재무/회계

해외법인 로얄티 지급 시 지금명세서 제출이 필요한가요?

23년 02월 03일 | 조회수 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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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수분이 퇴사 후 입사 후 처음 이자 지급명세서를 홈텍스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해외법인 이자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신고 후 2월1일~2월 말일까지 이자지급명세서를 제출을 안내 받았습니다. 그러다 의문이 들은 부분이 그러면, 해외법인 로얄티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는데 이 로열티 부분도 지급명세서를 홈텍스에 제출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홈텍스에 문의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안되고 연결되도 다른 부서로 다시 연결하여 다시 전화가 안되는 상황을 1시간쯤 격고 좌절하여 리멤버 선배님들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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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선생
    억대연봉
    23년 02월 05일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입니다(비과세 등은 제외). 법인세법 제120조의2 참고하십시오.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입니다(비과세 등은 제외). 법인세법 제120조의2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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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23년 02월 05일
    알려주신 내용 참고해서 진행해보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ㅠㅠ
    알려주신 내용 참고해서 진행해보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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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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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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