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월 7일되면 1년이 됩니다 지난 22년동안 남은 연차가 10개인데 올해 지나고 나서 사용 안해서 다 소진됬다고 하시네요 원래 1년 안된 연차면 이월되야 법적으로 맞는지를 모르겟어서 반박을 못했습니다 어떤게 맞을까요 제가 안쓰고 싶어서 안쓴게 아니라 못쓴건데 억울해서요
회사생활🎁
연차 이월
23년 02월 02일 | 조회수 458
바
바람처럼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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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친구친구친구
23년 02월 03일
연차는 회사에서 사용촉진관련 공지를 했으면 연차수당도 안나오고 소멸 됩니다. 회사에서 내규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의 몇%를 이월해준다라는 복지가 없는한 연차는 무조건 소진해야합니다.
연차는 회사에서 사용촉진관련 공지를 했으면 연차수당도 안나오고 소멸 됩니다. 회사에서 내규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의 몇%를 이월해준다라는 복지가 없는한 연차는 무조건 소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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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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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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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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