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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신 부동산 세법 개정사항 총정리

2023.02.02 | 조회수 252
부동산쵝오
1. 종합부동산세 (1)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부과합니다. 1세대 1주택자 : 11억원 → 12억원으로 상향 다주택자 : 9억원 → 9억원으로 상향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반영해보면 1세대 1주택자분들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시세가 약 17.4억원까지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세율 하향 조정지역 2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중과세율이 일반세율로 변화되었고, 전체적인 일반세율이 완회되었습니다. 2023년 부터는 3주택 이상 보유자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3) 경정청구 대상 확대 경정청구 제도란 원래 내야할 세금보다 과다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경우에만 경정청구를 허용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아 납부한 납세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취득세 취득세는 2023년 가장 많이 변화된 세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개정은 2021년 완료되었으나, 적용시기가 202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지방세법에 '시가인정액'이라는 용어가 들어오면서 취득의 원인에 따라 부과되는 취득세가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1) 유상승계취득(매매, 교환, 고저가양수도) 유상거래의 경우 사실상취득가액을 원칙으로 하지만,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서 고가 또는 저가로 매매하는 부당행위의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2) 무상취득 증여 등의 무상취득은 22년까지 공시가격 등의 시가표준액(공시지가 등)으로 부과되었지만, 23년부터는 시가인정액을 원칙으로 부과하여 전체적인 취득세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만약 시가인정액이 불분명한 경우엠나 시가표준액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와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은 개정전과 동일하게 시가표준액으로 부과됩니다. 3. 양도세 개정사항 양도소득세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부분도 있으며, 불리하게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좋아진 부분 양도소득세 세율 하향으로 최대 54만원 부담 절감 농어촌주택 가액기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안좋아진 부분 이월과세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4. 이월과세 기한 연장 이월과세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흔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은 일정기간 양도할 수 없다고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을 올해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증여받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지 않고,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초과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의 실익을 얻지 못하고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10년 이내에 양도하더라도 수증자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등 일정한 사실관계에 해당한다면 불이익 없이 10년내에 양도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증여, 부담부증여 취득세 절세 마지막으로 증여,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취득세 절세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건데요, 올해부터 증여,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시가인정액이 적용되어 취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올해 2월까지 연락주시는 분들은 개정전인 작년의 취득세를 적용하여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올해 증여, 부담부증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빠르게 연락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이후라도 작년 기준으로 취득세를 적용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으니 해당 내용은 검토를 통하여 절세방안을 찾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코드번호:7249) 실시간소통방/질문답변/정보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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