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에서 감사 선임을 하려고 하는데 상법 제409조에서 감사선임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을 보았습니다. 이해한 바에 따르면 "주주가 3%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분의 3%까지만 행사가 가능"하며, "3%를 초과하는 주식수는 의결권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의미" 인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게 맞을까요? 헷갈려서요. 조언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법률전문가
중소기업서 법무, 노무를 모두 맡고 있습니다 ㅠㅠ 선배님들께 의견을 구합니다
20년 07월 03일 | 조회수 658
낙
낙낙
억대연봉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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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행복합시다
20년 07월 06일
3%이상 보유하고있는 주주는 전부 3%로라고 보시고
3%미만의 주주는 그대로 보셔서
전부 합산하여 정족수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3%이상 보유하고있는 주주는 전부 3%로라고 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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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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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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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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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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