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에서 감사 선임을 하려고 하는데 상법 제409조에서 감사선임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을 보았습니다.
이해한 바에 따르면 "주주가 3%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분의 3%까지만 행사가 가능"하며,
"3%를 초과하는 주식수는 의결권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의미"
인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게 맞을까요? 헷갈려서요. 조언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중소기업서 법무, 노무를 모두 맡고 있습니다 ㅠㅠ 선배님들께 의견을 구합니다
2020.07.03 | 조회수 647
낙낙
억대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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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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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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