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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전세금 못받으신분 임차권 등기 꿀팁 가르쳐드립니다

2023.02.01 | 조회수 356
부동산부자되기
우선 문자로 명확히 3개월이 되는 언제 전세계약만료 통보하고자 합니다라고 명확히 알리시고 문자 캡쳐 후 1개월 전에 내용증명 보내서 계약 만료하겠다 전세금 안주면 임차권등기명령하겠다 명확히 적어서 보내세요. 그 후에도 쌩까면, 임차권 등기 후 지급명령 또는 전세금반환소송 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 등재날로부터 5프로~ 소송 또는 지급명령 송달받은 담날부터 12프로 지연 이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 후 집 비워주고 나가야 가능... 뭐... 폐문부재 등등 소장 안받음 초본열람신청하고 주소지로 특별송달로 2회인가 부재하던가 일부러 안받던가 하면 걍 소장 받은것으로 인정 소송 진행됩니다. 소송까지 6개월 안에 끝나고 승소 후 판결문 들고 통장압류 등 집주인 살고 있는 집 가압류 및 현재 집 강제경매, 집주인 직장 괜찮으면 직장으로 사기죄 고소 하면 잘못하면 좋은 직장 날릴 수 있습니다. 인사규정에 가끔 그런곳이 있어서.. 6개월동안 돈 안준다 그러며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하면 그사람 이름으로 된 모든 계좌 카드 다 정지됩니다. 이정도면 걍 한 사람 인생 존나 꼬이게 복수할수 있음 (코드번호:7249) 실시간소통방/질문답변/정보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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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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