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료 인상되었다고 그많큼 회사에서 지급하라고

23년 02월 01일 | 조회수 532
피곤한사주

월 정액 계약을하고 세금공제후 정액을 계산하여 12개월 연봉계약을하고 현5개월 근무 중인데 아침에 23년도 의료보험료가 인상되었다고 그 차액을 회사가 보상하랍니다. 차액은 월2500 원정도인데 ㅠㅠ 회사에서 차액을 지급해야할까요? 사장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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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코토
    23년 02월 02일
    음. 그냥 제 생각에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통상적으로 대표에게까지 보고가 올라가진 않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정도 금액인 경우 경리 회계파트에서 일괄처리후(선조치 후보고) 보고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 회사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대표님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소하고 작은 것까지 직원들이 직접 들고와서 요청하면 솔직히 기분도 상하시겠지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저희 직원들은 어디까지 보고해야 하고 아닌지 이제 파악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무일수가 얼마 안되는 직원분은 처음이니 뭔가 확실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일 수도 있겠지요. 명확한 것은 대표님이 2500원이 아까와서 그렇게 한 것은 절대 아닐 거예요. 이런 세세한 것 까지 신경써야 하는 일은 대표의 일이 아닙니다. 대표님께서는 보고체계와 그 안의 커뮤니케이션의 한계선을 어느정도 정해주시고 너그럽게 연습시키면 시간은 걸리더라도 부드럽게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대표는 외롭고 힘든 사람이죠…) 어려운 경기입니다. 화이팅하세요! All people are different people.
    음. 그냥 제 생각에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통상적으로 대표에게까지 보고가 올라가진 않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정도 금액인 경우 경리 회계파트에서 일괄처리후(선조치 후보고) 보고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 회사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대표님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소하고 작은 것까지 직원들이 직접 들고와서 요청하면 솔직히 기분도 상하시겠지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저희 직원들은 어디까지 보고해야 하고 아닌지 이제 파악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무일수가 얼마 안되는 직원분은 처음이니 뭔가 확실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일 수도 있겠지요. 명확한 것은 대표님이 2500원이 아까와서 그렇게 한 것은 절대 아닐 거예요. 이런 세세한 것 까지 신경써야 하는 일은 대표의 일이 아닙니다. 대표님께서는 보고체계와 그 안의 커뮤니케이션의 한계선을 어느정도 정해주시고 너그럽게 연습시키면 시간은 걸리더라도 부드럽게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대표는 외롭고 힘든 사람이죠…) 어려운 경기입니다. 화이팅하세요! All people are different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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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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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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