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에서 지나간 해의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한 자료가 없다면 늦었지만 지나간 해의 자료로 교육을 진행해서 교육일지와 교육자료, 교육 진행한 사진 등 자료를 구비해 놔야 하나요?? 2. 외부감사 대상이 될 경우 지나간 법정교육 진행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3.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면 각 직원들의 수료증만 보관하면 되는 건가요? 4. 온라인 교육 진행 업체 어디를 추천하시나요? 5.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정규 교육이 분기별 진행이던데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유통 도소매 업종인데 해당이 되는게 맞을까요?? 6. 직장내 괴롭힘예방 교육은 필수는 아니라 권고 사항이지만 10인 이상 사업장은 들어놔야 한다고 하던데 권고지만 꼭 들어놓는 것이 좋을까요?? 법정의무교육 다들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인사/HR
법정의무교육 진행
23년 01월 29일 | 조회수 896
a
asas1212
댓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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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백saeron1
23년 01월 31일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 인식전환 교육등 법정교육은 받지않거나 근거가 없을시 과태료 또는 벌금에 해당될수 있으니 관계법령 확인해서 준비해놓으세요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 인식전환 교육등 법정교육은 받지않거나 근거가 없을시 과태료 또는 벌금에 해당될수 있으니 관계법령 확인해서 준비해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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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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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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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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