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프리랜서로 분류되어서 근로기준법 보호를 못받고 있었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VCNC를 쏘카의 자회사로 보고 판정했다고 합니다. 모든 타다 기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기사들 사이에서도 근로 조건의 차이가 있었나 보네요. 이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타다는 워낙 이슈가 되기도 하였어서 이번 판정으로 또 앞으로 시장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궁금하네요.
인사/HR
타다 기사 근로자로 인정했다고 하네요.
20년 07월 02일 | 조회수 124
폴
폴드
댓글 0개
공감순
최신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