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남자친구가 1월에 복지포인트 50만원 받았고 1월에 다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근무한지는 23년 1월 기준 17개월차입니다. 이 경우 복지포인트 환급해야하나요? 회사에서는 65,000원 제외하고 사용한 나머지는 월급에서 차감시킨다고 하더라구요. 50만원 12개월 나누면 41,000원인데 도대체 65,000원은 어디서 나온걸까요? 이경우 보통 복지포인트 반납하는건가요???
퇴사시 복지포인트 반납해야되나요?
23년 01월 27일 | 조회수 7,346
트
트리트리크
댓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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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사랑합니다고객님
23년 01월 30일
저희 회사도 1년 복지 포인트 다 주고,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해서 초과 사용분은 반납(급여에서 공제) 하고 있어용.
저희 회사도 1년 복지 포인트 다 주고,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해서 초과 사용분은 반납(급여에서 공제) 하고 있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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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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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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