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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투자금 지분 관련 문의

2023.01.27 | 조회수 1,523
망고복숭아
스타트업 창업을 막 하였습니다. 아직 잘 몰라서 문의드려요. 1. 신주발행을 하면 투자금이 법인 통장으로 들어오고 대표의 지분을 나눠주는 개념으로 봐야할지, 그만큼 유상증자가 되었으니 신주를 나눠주는 개념으로 봐야 할지요? 2. 지분희석과 관련하여 대표의 지분만 희석이 되는건지 아니면 공동창업자나 현재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구성원의 지분이 다 희석이 되는건지요? 3. 위의 질문과 비슷할 수 있는데 투자금은 회사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지분을 나눠주는건 대표 지분만 나눠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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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7
마포종점지기
2023.01.27
BEST1.3을 묶어서, '신주발행을 하면'이라고 하셨으니, 대표의 지분이 아니라 신주를 새로운 주주에게 매각하는 사레로 보입니다. 이걸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당연히 법인계좌로 투자금이 입금돼야겠죠^^ 2. 이 경우 발행주식 수 전체가 증가하고 기존 주주의 주식수는 변동이 없으니 그 증가분에 따라 대표 뿐만 아니라 기존 주주 전체의 지분은 감소하게 됩니다. 즉 지분이 희석되는 거죠. 추가1. 유상증자는 정관에 정해놓은 발행 가능주식수(수권주식인가? 뭐 그렇습니다)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결로 결정합니다. 그 이상으로 하시려면 주총 결의를 통해 수권주식 총수를 변경해야합니다. 추가2. 신주발행을 하면 발행주식의 수, 자본금 등이 변경되므로, 변경등기를 해야합니다. 추가3. 이래저래 복잡하니 증자나 지분 투자를 받을 때는 변호사나 법무사와 꼭 상의하셔야 합니다^^ 추가4 번창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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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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