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1.3을 묶어서, '신주발행을 하면'이라고 하셨으니, 대표의 지분이 아니라 신주를 새로운 주주에게 매각하는 사레로 보입니다. 이걸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당연히 법인계좌로 투자금이 입금돼야겠죠^^
2. 이 경우 발행주식 수 전체가 증가하고 기존 주주의 주식수는 변동이 없으니 그 증가분에 따라 대표 뿐만 아니라 기존 주주 전체의 지분은 감소하게 됩니다. 즉 지분이 희석되는 거죠.
추가1. 유상증자는 정관에 정해놓은 발행 가능주식수(수권주식인가? 뭐 그렇습니다)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결로 결정합니다. 그 이상으로 하시려면 주총 결의를 통해 수권주식 총수를 변경해야합니다.
추가2. 신주발행을 하면 발행주식의 수, 자본금 등이 변경되므로, 변경등기를 해야합니다.
추가3. 이래저래 복잡하니 증자나 지분 투자를 받을 때는 변호사나 법무사와 꼭 상의하셔야 합니다^^
추가4 번창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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