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창업을 막 하였습니다.
아직 잘 몰라서 문의드려요.
1. 신주발행을 하면 투자금이 법인 통장으로 들어오고 대표의 지분을 나눠주는 개념으로 봐야할지, 그만큼 유상증자가 되었으니 신주를 나눠주는 개념으로 봐야 할지요?
2. 지분희석과 관련하여 대표의 지분만 희석이 되는건지 아니면 공동창업자나 현재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구성원의 지분이 다 희석이 되는건지요?
3. 위의 질문과 비슷할 수 있는데
투자금은 회사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지분을 나눠주는건 대표 지분만 나눠주는건가요...?
스타트업 투자금 지분 관련 문의
2023.01.27 | 조회수 1,543
망고복숭아
닉네임으로 등록
등록
마포종점지기
BEST1.3을 묶어서, '신주발행을 하면'이라고 하셨으니, 대표의 지분이 아니라 신주를 새로운 주주에게 매각하는 사레로 보입니다. 이걸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당연히 법인계좌로 투자금이 입금돼야겠죠^^
2. 이 경우 발행주식 수 전체가 증가하고 기존 주주의 주식수는 변동이 없으니 그 증가분에 따라 대표 뿐만 아니라 기존 주주 전체의 지분은 감소하게 됩니다. 즉 지분이 희석되는 거죠.
추가1. 유상증자는 정관에 정해놓은 발행 가능주식수(수권주식인가? 뭐 그렇습니다)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결로 결정합니다. 그 이상으로 하시려면 주총 결의를 통해 수권주식 총수를 변경해야합니다.
추가2. 신주발행을 하면 발행주식의 수, 자본금 등이 변경되므로, 변경등기를 해야합니다.
추가3. 이래저래 복잡하니 증자나 지분 투자를 받을 때는 변호사나 법무사와 꼭 상의하셔야 합니다^^
추가4 번창하시길 빕니다^^
2023.01.27
15
리멤버 회원이 되면 모든 댓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김커뮤니티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BEST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2020.07.01
154
김커리어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 중
BEST리멤버 회원을 위한 경력 관리 서비스, 리멤버 커리어를 소개합니다.
당장 이직 생각이 없어도, 좋은 커리어 제안은 받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리멤버 커리어>는 리멤버에서 새롭게 출시한 회원님들을 위한 경력 관리 서비스 입니다. 능력있는 경력직 분들이 <리멤버 커리어>에 간단한 프로필만 등록해두면, 좋은 커리어 제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단 1분의 투자로 프로필을 등록해두기만 하면, 기업인사팀이나 헤드헌터가 회원님께 꼭 맞는 제안을 직접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리멤버 커리어>에 프로필을 등록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나보세요!
2020.07.0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