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창업을 막 하였습니다. 아직 잘 몰라서 문의드려요. 1. 신주발행을 하면 투자금이 법인 통장으로 들어오고 대표의 지분을 나눠주는 개념으로 봐야할지, 그만큼 유상증자가 되었으니 신주를 나눠주는 개념으로 봐야 할지요? 2. 지분희석과 관련하여 대표의 지분만 희석이 되는건지 아니면 공동창업자나 현재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구성원의 지분이 다 희석이 되는건지요? 3. 위의 질문과 비슷할 수 있는데 투자금은 회사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지분을 나눠주는건 대표 지분만 나눠주는건가요...?
PE/VC
스타트업 투자금 지분 관련 문의
23년 01월 27일 | 조회수 1,566
망
망고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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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01월 30일
1. 신주발행은 새로운 주식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개념이지. 기존 주주(대표 및 창업팀)이 가진 주식을 나눠주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방법 중에는 후자가 신주발행입니다. 그리고 전자( 대표 주식을 나눠주는 방법)은 유상증자가 아닙니다. 그런 경우를 구주매각이라 하며 기존 주식을 거래하는 방법이므로 유상증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자본금은 변화가 없습니다.
2. 지분희석은 유상증자시 참여하지 않는 기존 주주 모두에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희석되지 않기를 원하는 주주는 신주 총물량 중 기존의 본인 지분율 만큼 인수하시면 됩니다.
3. 회사는 법인입니다. 즉 법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법인(회사)과 대표님 개인을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회사로 돈이 들어오면 회사에서 신주 또는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을 주는 것이지 대표님 주식을 나눠 주는게 아닙니다.
1. 신주발행은 새로운 주식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개념이지. 기존 주주(대표 및 창업팀)이 가진 주식을 나눠주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방법 중에는 후자가 신주발행입니다. 그리고 전자( 대표 주식을 나눠주는 방법)은 유상증자가 아닙니다. 그런 경우를 구주매각이라 하며 기존 주식을 거래하는 방법이므로 유상증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자본금은 변화가 없습니다.
2. 지분희석은 유상증자시 참여하지 않는 기존 주주 모두에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희석되지 않기를 원하는 주주는 신주 총물량 중 기존의 본인 지분율 만큼 인수하시면 됩니다.
3. 회사는 법인입니다. 즉 법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법인(회사)과 대표님 개인을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회사로 돈이 들어오면 회사에서 신주 또는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을 주는 것이지 대표님 주식을 나눠 주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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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망고복숭아
작성자
23년 02월 09일
답변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2번 경우도 확인해보아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2번 경우도 확인해보아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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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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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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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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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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