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투표 포괄임금자의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23년 01월 26일 | 조회수 678
묘진

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조언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1. 회사가 폐업을 통보해서 해고되는 상황입니다. 이 달 말까지만 나오고 2/28 퇴사 처리해주겠다고 하구요. 이렇게 될 경우 2월 월급은 정상적으로, 퇴직금은 2월까지 쳐서 주겠다고 합니다. 2. 다만 1/31로 퇴직 희망하면 그렇게 해주고 해고예고수당을 주겠다고 합니다. 1개월 더 서류 상 다녀봤자... 별 이득은 없을 것 같아 온라인에 있는 해고예고수당 계산기로 계산해보니 세전 월급의 32% 정도 더 나오더라구요(약 100만원).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수당으로 처리되어 세금도 덜 뗀다고 들어 정상적 월급을 받느니 차라리 그게 이득일 것 같은데, 3. 문제는 제가 포괄임금제 형태라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혹시 기본급만 정산 대상으로 적용되어 오히려 머리 써서 돈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다가 평소 월급보다도 적게 받는 게 아닐지 고민이 되네요. 퇴직금은 1개월 더 다니면 4-50만원 정도 차이나는 것 같더라구요. 인터넷에 찾아봐도 명확한 답이 나오질 않아 고견 여쭙습니다. 저의 경우 어떻게 적용될까요? 4. 정리하면 아래 2개 옵션 중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opt.1 1/31 실질 퇴사 2/28 서류 상 퇴사 >> 2월 월급 + 1년 9개월 치 퇴직금 opt.2 1/31 실질 퇴사 1/31 서류 상 퇴사 >> 해고예고수당 + 1년 8개월 치 퇴직금 ----------------------------------------------------- 여기까지 저의 고민인데 어떤 것이 조금이라도 유리할지 고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로금 한 푼 안 준다고 해서 이런 것 하나하나에 절박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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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재스터
    23년 01월 27일
    폐업통보(부도시) 회사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만 회사에서 저리처리해준다니 뭐.. 법적으로는 30일치이상의 통상임금(기본급이 아님 원래 받던월급이라 생각함 편함) 주게 되어있어서 한달치월급지급하는정도로 끝날거에요. 2월에 바로 입사가능하다면 받고 퇴직도 괜찮을듯하고.. 그게 아니고 실업급여받는 방법도.. 그럼 1월퇴사시 한달치월급+1년8개월치 퇴직금+ 2월입사월급 혹은 실업급여가 되겠죠
    폐업통보(부도시) 회사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만 회사에서 저리처리해준다니 뭐.. 법적으로는 30일치이상의 통상임금(기본급이 아님 원래 받던월급이라 생각함 편함) 주게 되어있어서 한달치월급지급하는정도로 끝날거에요. 2월에 바로 입사가능하다면 받고 퇴직도 괜찮을듯하고.. 그게 아니고 실업급여받는 방법도.. 그럼 1월퇴사시 한달치월급+1년8개월치 퇴직금+ 2월입사월급 혹은 실업급여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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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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