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멤버 앱을 설치하고 오늘 가장 인기있는 글을 받아보세요
오늘 가장 인기있는 회사생활 소식을 받아보는 방법!

실업급여에 대해서

2023.01.26 | 조회수 689
moonsun
안녕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대강대강 적당적당 일하던 직원이 이번에 회사를 그만두는데, 실업급여를 해달라고 합니다. 인간적인 정이야 어느정도 들었긴 하지만, 일하는 태도는 신뢰가 많이 없었던 터이고, 실업급여라는게 회사에서 잘려야만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맡았던 일을 마무리 할테니 그걸 달라고 딜을 하네요. 직장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대표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그게 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일 터인데, 당연히 거절해야겠죠?
4
닉네임으로 등록
등록
전체 댓글 13
끌로드장
2023.01.26
BEST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권고사직 처리를 해야하는데 자칫 인건비 지원사업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

리멤버 회원이 되면 13개의 모든 댓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김커뮤니티
2020.07.01
BEST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154
김커리어
2020.07.01
BEST리멤버 회원을 위한 경력 관리 서비스, 리멤버 커리어를 소개합니다. 당장 이직 생각이 없어도, 좋은 커리어 제안은 받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리멤버 커리어>는 리멤버에서 새롭게 출시한 회원님들을 위한 경력 관리 서비스 입니다. 능력있는 경력직 분들이 <리멤버 커리어>에 간단한 프로필만 등록해두면, 좋은 커리어 제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단 1분의 투자로 프로필을 등록해두기만 하면, 기업인사팀이나 헤드헌터가 회원님께 꼭 맞는 제안을 직접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리멤버 커리어>에 프로필을 등록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나보세요!
21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Copyright 2019. Drama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