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커리어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23년 01월 20일 | 조회수 1,128
뿡빵뿡빵

안녕하세요 근로 계약서 작성 시 연봉 n천만원 (기본급 + 고정성과급) 형식으로 연봉을 협의했었습니다. (고정성과급이 회사 사정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긴 합니다. ) 회사 내부에서 암묵적인 룰로 성과급을 설명절 전일에 지급했었는데요. 모두가 퇴근하고 나서도 이에 대한 공지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성과급을 받지 못해도 저는 아무말 할 수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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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핏빛인생
    23년 01월 21일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면 못받아도 할말없습니다. 대신 주변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받았는지를.. 다같이 못받았다면 누군가 이의제기 하는분이 있겠죠. 거기에 묻어가세요. 그런데 본인만 못받았다. 그땐 설 끝나고 물어보셔도 되요. 근데 담당 직원이 일 못해서 지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지급 시기에 대한건 계약서에 없었을테니까요.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면 못받아도 할말없습니다. 대신 주변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받았는지를.. 다같이 못받았다면 누군가 이의제기 하는분이 있겠죠. 거기에 묻어가세요. 그런데 본인만 못받았다. 그땐 설 끝나고 물어보셔도 되요. 근데 담당 직원이 일 못해서 지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지급 시기에 대한건 계약서에 없었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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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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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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