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 계약서 작성 시 연봉 n천만원 (기본급 + 고정성과급) 형식으로 연봉을 협의했었습니다. (고정성과급이 회사 사정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긴 합니다. ) 회사 내부에서 암묵적인 룰로 성과급을 설명절 전일에 지급했었는데요. 모두가 퇴근하고 나서도 이에 대한 공지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성과급을 받지 못해도 저는 아무말 할 수 없는걸까요?
이직/커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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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01월 20일 | 조회수 1,128
뿡
뿡빵뿡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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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
핏빛인생
23년 01월 21일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면 못받아도 할말없습니다. 대신 주변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받았는지를.. 다같이 못받았다면 누군가 이의제기 하는분이 있겠죠. 거기에 묻어가세요. 그런데 본인만 못받았다. 그땐 설 끝나고 물어보셔도 되요. 근데 담당 직원이 일 못해서 지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지급 시기에 대한건 계약서에 없었을테니까요.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면 못받아도 할말없습니다. 대신 주변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받았는지를.. 다같이 못받았다면 누군가 이의제기 하는분이 있겠죠. 거기에 묻어가세요. 그런데 본인만 못받았다. 그땐 설 끝나고 물어보셔도 되요. 근데 담당 직원이 일 못해서 지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지급 시기에 대한건 계약서에 없었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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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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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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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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