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연차수당 질문

23년 01월 20일 | 조회수 1,791
참다참다

제가 21년 11월에 입사하여 23년 1월에 퇴사하는데 퇴직금은 회사 내규에 따르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따릅니다. 1. 퇴직금을 3개월 평균임금과 비슷하게 나와야하죠? 2. 1년이상 재직시 연차 15일 발생하는데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으면 15일에 대한 연차수당도 받는거죠?(연차촉진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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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이항상이긴다
    23년 01월 20일
    님을 21.11.01일에 입사일을 가정으로 말씀 드려 봅니다. ■ 연차수당은 21.11.01~22.10.30 11개 발생(1년 미만은 월 만근시 1일 연차 발생) 22.10.31~ 15개 발생(1년 근속시 15일 연차 발생) 23.01~ 연차 없음(1년 근속이 아님) 즉, 26개 연차일수가 주어집니다. 사용한 일수는 공제하고 나머지 일수를 연차수당으로 받으면 됩니다. ■ 퇴직급여는(퇴직연금은 다름) 당연히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로 산정 하며, 추가로 연차수당, 상여금 모두 포함되어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님을 21.11.01일에 입사일을 가정으로 말씀 드려 봅니다. ■ 연차수당은 21.11.01~22.10.30 11개 발생(1년 미만은 월 만근시 1일 연차 발생) 22.10.31~ 15개 발생(1년 근속시 15일 연차 발생) 23.01~ 연차 없음(1년 근속이 아님) 즉, 26개 연차일수가 주어집니다. 사용한 일수는 공제하고 나머지 일수를 연차수당으로 받으면 됩니다. ■ 퇴직급여는(퇴직연금은 다름) 당연히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로 산정 하며, 추가로 연차수당, 상여금 모두 포함되어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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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다참다
    작성자
    23년 01월 21일
    정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정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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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핏빛인생
    23년 01월 21일
    잘못알고계신것 같아 남깁니다. 글쓴이분 같은 경우 2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시면 16개 이상쓴거는 공제됩니다. 1년 근속시 15일 주는게 2년 이상 다녀야 나오는거라 23년 1월 퇴사시 15개월 정도이니 휴가쓰신거 잘 계산해보고 나오세요. 저도 1년 11개월 다니고 퇴사할때 26개 믿고 다쓰고 퇴사하다 몇백 공제당해봐서 노무사 통해 확인해봤던 내용입니다. 인터넷에 연차발생 내용 찾아보시면 자세히 나와있어요. 절대 피해보지마시고 연차 다 쓰지마세요.
    잘못알고계신것 같아 남깁니다. 글쓴이분 같은 경우 2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시면 16개 이상쓴거는 공제됩니다. 1년 근속시 15일 주는게 2년 이상 다녀야 나오는거라 23년 1월 퇴사시 15개월 정도이니 휴가쓰신거 잘 계산해보고 나오세요. 저도 1년 11개월 다니고 퇴사할때 26개 믿고 다쓰고 퇴사하다 몇백 공제당해봐서 노무사 통해 확인해봤던 내용입니다. 인터넷에 연차발생 내용 찾아보시면 자세히 나와있어요. 절대 피해보지마시고 연차 다 쓰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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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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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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