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직 직원이고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청했어요.
일단 외근시 주로 대중교통 타거나 법인차 쓰거나 쏘카등 렌트카 씁니다. 만약 개인카드 쓸경우 자차유류비 정산서 올려서 정산해줘요.
대부분 대중교통 이용해서 법카에 교통카드 기능 있어서 외근시 마다 법카 교통카드 씁니다.
직원분이 집에 본인차 있으니까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해달라고 하셨는데 문제 없을까요?
나중에 세무적으로 골치 아파지는 문제 없으면 요청한 대로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거 나중에 골치 아플 문제 생길 수 있다며 걍 하지말라고 해서..
자가운전보조금 요청하면 다 해주는게 좋은지?
2023.01.19 | 조회수 983
유니콘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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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목적
BEST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자본인소유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비정산을 받지않아야가능합니다 대중교통쓰는거나 회사차량이나 렌트카쓰는건 대상이아니고 자차유류비 실비정산도해주니 대상도아닙니다 나중에 조사나오면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죠
2023.01.2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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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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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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