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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사회초년생을 위한 설명

2023.01.18 | 조회수 6,362
김현녕
(주)GS글로벌
안녕하세요. 김현녕입니다. 지난주 일요일부터 국세청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에 돌입하였습니다. 최근 커뮤니티의 몇 몇 글을 보면서 사회 초년생 들을 위한 '연말정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보려고 글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디까지나 사회 초년생, 그리고 연말 정산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글이므로 고수님들은 다른 글로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1. 연말+정산? 말 그대로 매년 말이 지난 시점(즉, 그 다음해 1월~2월)에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 제대로 계산해서 납부하거나 환급 받는 것을 연말 정산이라고 합니다. 2. 왜 '정산'이 필요한가? 아마 연말 정산에 대한 몇가지 기사나 뉴스만 보더라도 기본공제, 특별공제,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등 엄청 복잡하고 머리 아프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연말정산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들도 많고, 거기다 매년 개정되는 세법까지 고려한다면 더욱 복잡해집니다. 사실 이러한 복잡성은 연말정산의 복잡성이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이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직원 개개인의 근로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하여 원천징수하라도 한다면 회사의 급여 담당자 수를 지금의 5~6배로 늘리고, 일반 직원들은 매달 공제 항목을 증빙으로 제출하기 바쁠 것 입니다. 그래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는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정해 놓은 월 급여액별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원천징수를 하고 이렇게 12개월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가 원칙적으로 모든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계산한 근로소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징수 혹은 환급해 주는 '정산'을 진행하게 되는 것 입니다. 3. 연말정산은 누가하는 것인가? 예전에 병원에서 잠시 근무할 때, 의대 임상강사 한분이 오셔서 '연말정산을 이따위로해서 추징당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할거면 난 다음부터 연말정산을 안하겠다.' 이렇게 소리 지르고 간 경험이 있습니다. 과연 연말정산은 누가하는 것일까요? 원칙적으로 한국의 '소득세법' 체계 안에서는 개인의 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통합되고(일부소득 제외) 해당 종합소득을 5월에 국세청에 신고함으로서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이 경우 대다수의 세무업무나 세법과 관련이 없는 직장인들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어렵고 그 결과 납세협력비용(세무사 수수료 등)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고려하에 '근로소득'만 발생하는 사람들은 급여지급자(회사)가 '정산'을 도와주도록 하는 제도가 '연말정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연말정산 시 공제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만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고 과소 공제 시에는 문제가 없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공제항목만 포함하여 신고하면 모든 의무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실제 소득세의 과소 이슈에 대해서는 개인이 불이익을 감당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연말정산'은 나의 소득에 대해 얼마의 세금을 내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며, 그에 따른 페널티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4.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그대로 제출하면 문제가 없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는 전산 시스템의 발전에 따라 기존 개인들이 발품팔며 보아야 했던 증빙들을 국세청이 수집하여 제공해주는 수단일 뿐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반드시 간소화 자료를 보면서 각 항목이 내가 공제 받을 수 있는 해당항목인지를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제외한 후 일괄 다운로드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미확인 항목이 함께 다운로드되어서 해당 항목에 대한 부당공제가 발생할 때에도 책임은 소득자 개인과 연말정산을 진행한 회사에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으로 인하여 올해부터 시행되는 '연말정산자료 일괄제공'이 향후 부당공제에 대한 이슈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5. 그렇다면 연말정산을 잘하는 방법은? 제일 앞단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과 같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막론하고 개인별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한 결과 값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복잡하고 힘들더라도 각 공제항목에 대한 요건들을 살펴보고, 내가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 해봐야합니다. 간단히 한가지 예만 말씀드리면 의료비공제는 의료비의 지출금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계산이 시작됩니다. 만약 총급여 5천만원의 근로자라면 최소 의료비가 150만원을 초과하여야하고 그 초과 분에 대해서 공제 산식에 따른 공제액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를 확인했을 때 연간 의료비 사용액이 100만원이었다면 간소화 자료에 의료비 사용내역은 있더라도 의료비 공제액은 0원이 됩니다. 알아보시고 확인해보시고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나씩 공부해서 알아두셔야 매년 있을 연말정산이 한결 편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도 취업에 성공하시고 연말정산을 하게 되신 모든 사회초년생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 이전 글 중에 오픈카톡 링크가 있는 글도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은 그리로 문의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 한하여 틈나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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