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때에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포괄임금제 진행 중이며, 고정으로 주 12시간 초과근무
총 주 52시간 근로 계약을 진행 하고있습니다.
이때에, 통상임금 및 연차수당 계산 방법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월급(기본급+고정연장근로수당) / 261시간 *1일 근무시간(10.4시간 < 연장근로시간 포함) * 잔여 연차일수
아니면 통상임금은 무조건 기본급과 209시간으로 나눠서 책정되어야하는건지,
위 수식에서 잘 못된 점이 있으면 확인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