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HR] 통상임금 관련 문의

23년 01월 18일 | 조회수 537
인사병아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때에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포괄임금제 진행 중이며, 고정으로 주 12시간 초과근무 총 주 52시간 근로 계약을 진행 하고있습니다. 이때에, 통상임금 및 연차수당 계산 방법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월급(기본급+고정연장근로수당) / 261시간 *1일 근무시간(10.4시간 < 연장근로시간 포함) * 잔여 연차일수 아니면 통상임금은 무조건 기본급과 209시간으로 나눠서 책정되어야하는건지, 위 수식에서 잘 못된 점이 있으면 확인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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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razyBre
    23년 01월 20일
    귀시의 취업규칙 및 규정을 정확히 알수 없으나 우선 주40시간 근무 사업장이면서 토요일 휴무일, 일요일 휴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 통상임금 / 209 * 8시간 * 미사용연차일수 다만 소정 근로시간이 209시간이 아닌경우 달리적용 합니다. 귀사의 이슈는 포괄임금제로 인한 통상임금 기준인데 귀사는 포괄임금제로 인정받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포괄임금은 단순 초과근로시간을 기본급으로 나눠 지급하것이 아니며 포괄임금제 적용 가능 사업군과 직군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포괄임금제에 대한 노사합의서를 기초로 임금규정에 포괄임금 기준이 명문화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시의 취업규칙 및 규정을 정확히 알수 없으나 우선 주40시간 근무 사업장이면서 토요일 휴무일, 일요일 휴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 통상임금 / 209 * 8시간 * 미사용연차일수 다만 소정 근로시간이 209시간이 아닌경우 달리적용 합니다. 귀사의 이슈는 포괄임금제로 인한 통상임금 기준인데 귀사는 포괄임금제로 인정받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포괄임금은 단순 초과근로시간을 기본급으로 나눠 지급하것이 아니며 포괄임금제 적용 가능 사업군과 직군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포괄임금제에 대한 노사합의서를 기초로 임금규정에 포괄임금 기준이 명문화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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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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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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