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시행사 위탁자변경

23년 01월 17일 | 조회수 2,507
k
kkaeng

안녕하세요. 부동산침체시장에서 힘드신분들 많으실텐데.. 그중에 저희도 포함이네요.. 다름이 아니라 곧 오피스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대주측에서 시공사쪽으로 위탁자 변경을 요구하여 진행예정입니다.. 위탁자 변경을 하면 기존 PF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이나 채무가 시공사로 넘어가는것이 맞는것인지요? 신탁사계약도 변경해야 하는것인지.. 처음 하는 시행이라 문제가 한두가지 있는게 아니네요.. 어떻게든 버텨보려하는데 은행이율앞에서 리파이낸싱도 의마가 없다고 하고..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는데 맞는것인지.. 혹시 위탁자변경에 관해서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고견 여쭙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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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둥이 아빠님
    억대연봉
    23년 01월 19일
    은행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위탁자를 변경한다는건 실제 토지취득에 대한 세금을 한번 더 내야하는데.. 그걸 왜 하는지.. 시행사로 그대로두고 관리형신탁 사업장일듯한데..그 권한에 대한 축소를 통해 구도를 풀어가는게 맞는데.. 어느 금융기관인지 모르나.. 또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내용파악은 필요하나..굳이 시공사로 위탁자지위를 바꿀필요는 없어보이는데..
    은행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위탁자를 변경한다는건 실제 토지취득에 대한 세금을 한번 더 내야하는데.. 그걸 왜 하는지.. 시행사로 그대로두고 관리형신탁 사업장일듯한데..그 권한에 대한 축소를 통해 구도를 풀어가는게 맞는데.. 어느 금융기관인지 모르나.. 또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내용파악은 필요하나..굳이 시공사로 위탁자지위를 바꿀필요는 없어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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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kkaeng
    작성자
    23년 01월 19일
    양수도 계약정리되었고, 저희가 부족했고 부족한점이 많았습니다. 분양도 어려움에 처하다보니 쉽진않았녀요. 고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양수도 계약정리되었고, 저희가 부족했고 부족한점이 많았습니다. 분양도 어려움에 처하다보니 쉽진않았녀요. 고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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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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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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