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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위탁자변경

2023.01.17 | 조회수 2,372
eldos
안녕하세요. 부동산침체시장에서 힘드신분들 많으실텐데.. 그중에 저희도 포함이네요.. 다름이 아니라 곧 오피스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대주측에서 시공사쪽으로 위탁자 변경을 요구하여 진행예정입니다.. 위탁자 변경을 하면 기존 PF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이나 채무가 시공사로 넘어가는것이 맞는것인지요? 신탁사계약도 변경해야 하는것인지.. 처음 하는 시행이라 문제가 한두가지 있는게 아니네요.. 어떻게든 버텨보려하는데 은행이율앞에서 리파이낸싱도 의마가 없다고 하고..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는데 맞는것인지.. 혹시 위탁자변경에 관해서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고견 여쭙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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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9
휘야우야
2023.01.18
BEST마음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정보가 제한적이긴합니다만, 통상 PF약정서 상, 분양율에 따른 할인분양의 조건이 명시되어 있을겁니다. 하지만 할인분양으로도 목표 분양율이 해소되지 못한걸로 보입니다. 먼저 PF약정서와 시공사도급계약서. 신탁계약서등 전체적인 바이블을 꼼꼼히 살펴 보셔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시행포기 각서등을 제출완료하였을것이고 시공사는 책임준공을 확약하였을겁니다. 대주단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의 수익이 없을것으로 판단되는 기존 시행사를 배제하고 시공사와 엑시트 구조를 짤겁니다. 시공사에 아마 준공후 담보대출등을 지원 또는 제안할 수도 있구요.자세한 각종 계약서와 특약사항들을 알수가 없어서 판단이 힘들기는하지만, 만약 각종 계약서상 정말 어쩔수없다면 권리를 포기하시는 대신에 모든의무도 같이 면책되는걸로 정리하셔야되며, 신탁원부 변경 비용과 각종 계약서 작성등에 들어가는 법무비용등 각종 비용부분에 대해서도 조율보셔야됩니다. 지금 상태는 대주단과의 관계가 순탄하지 않을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혹시 자체적으로 준공 후 예상 감평과 준공후 담보대출 가능성은 알아보셨는지요? 준공후 담보대출 예상액이 기존 PF대출을 상환 할 수 있고, 사업장에 대한 분양성 제고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며, 사업장을 꼭 마무리 해야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으시다면 최선을 다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행으로 성공을 못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만약에 시행을 계속하실 생각이시면 사업중도 포기는 향후 더 큰 리스크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주제 넘은 말에 속상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같은 시행하는 입장으로 너무 안타까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꼭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시길 기원드립니다. 힘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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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커뮤니티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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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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