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으로 휴직중인 직원이 경조금 지급을 신청했는데 반려하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단협과 취업규칙에는 경조금 지급에 휴직자를 제외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인사/HR
휴직자 경조금 지급
20년 07월 01일 | 조회수 1,246
진
진돌89
댓글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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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앗싸라비아
20년 07월 06일
육아휴직이어도 퇴직자가 아니기때문에, 경조금 지급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업규칙에 단서조항으로 휴직자나 연간 근무일수 기준으로 몇프로 이상 근무 하지않을때 지급 예외규정을 남겨두었으면 가능하지만, 따로 명시 되지 않았기때문에 향후 휴직자가 문제제기 가능할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이어도 퇴직자가 아니기때문에, 경조금 지급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업규칙에 단서조항으로 휴직자나 연간 근무일수 기준으로 몇프로 이상 근무 하지않을때 지급 예외규정을 남겨두었으면 가능하지만, 따로 명시 되지 않았기때문에 향후 휴직자가 문제제기 가능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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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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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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