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업무경비 및 회식대를 개인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거나 개인 소득공제 반영하는 경우 조치를 어떠한 조치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놔두시는지 아님 추후 연말정산에 공제하시는지? 각 회원님들의 회사 운영방침이 너무 궁금합니다.(아님 제가 참고 할만한 세법이나 관련자료 인터넷 주소 알고 계시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
궁금한거 있어요 직원 경비 관련
23년 01월 09일 | 조회수 410
조
조선멤버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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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화르륵
23년 01월 10일
원칙적으로는 직원 카드 사용액은 직원 연말정산 시 그 금액만큼 카드사용액에서 차감하여 신용카드공제 하셔야 합니다 :) 저 또한 구분이 가능한 경우는 사용금액 제외한 카드 사용금액으로 공제합니다! 다만 실상에서는 조금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 같네요ㅠ
원칙적으로는 직원 카드 사용액은 직원 연말정산 시 그 금액만큼 카드사용액에서 차감하여 신용카드공제 하셔야 합니다 :) 저 또한 구분이 가능한 경우는 사용금액 제외한 카드 사용금액으로 공제합니다! 다만 실상에서는 조금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 같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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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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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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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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