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23년 01월 06일 | 조회수 576
참다참다

내일채움공제조건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가입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가입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가입한 이력이 한번도 없어야하는 거죠? 1년 이상 재직한 저에게는 내일채움공제 신청 못하죠?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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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여성
    23년 01월 11일
    질문하신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이라는건 첫 회사에서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고 1년 이내 퇴사인 경우를 말합니다.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ㅎㅎ 1년 내 퇴사로 12개월동안 유지가 안되면 가입 기회를 한번더주더라고요
    질문하신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이라는건 첫 회사에서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고 1년 이내 퇴사인 경우를 말합니다.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ㅎㅎ 1년 내 퇴사로 12개월동안 유지가 안되면 가입 기회를 한번더주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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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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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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