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이직후 전직장 동료에게 연봉 공개 문제가 되나요?

23년 01월 04일 | 조회수 2,854
이불속스마트폰

통상 입사기간 연봉노출은 내규 위반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안내해주고 계약서에도 적혀 있잖아요. 퇴사후 전직장 동료에게 내 연봉을 알려주는 건 계약 위반에 해당하나요? 뭐 대부분 대충 알고들 있지만요..

댓글 1
공감순
최신순
    전설의 대곰탕
    23년 01월 04일
    퇴사하고 나서는 업무상 기밀 외엔 공개에 제약이 없습니다. 연봉은 중요 사항도 아니고요
    퇴사하고 나서는 업무상 기밀 외엔 공개에 제약이 없습니다. 연봉은 중요 사항도 아니고요
    답글 쓰기
    1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F1200020240004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