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개인이 거주지 외에 희망하는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주는 제도라고해서 한 번 참여해봤습니다. 조금 아쉬운 건 10만원까지만 100% 세액공제를 해주더라고요. 그 이상 금액은 16.5%로 공제. 답례품도 기부액의 30% 이내로 선택할 수 있고요. 저는 강원도가 고향이라서 양구군에 기부를 해봤습니다. 기부금 사용하는 곳을 지정할 수 있는 위기브라는 사이트에서 기부를 했고, 답례품으로 카라멜을 선택했습니다. (일단 10만원만...) 기부해보니까 다들 해당 제도를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하기도 하고, 참여를 얼마나 할지도 궁금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투표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혜택 (feat.고향사랑기부제)
23년 01월 04일 | 조회수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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