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혜택 (feat.고향사랑기부제)

23년 01월 04일 | 조회수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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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개인이 거주지 외에 희망하는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주는 제도라고해서 한 번 참여해봤습니다. 조금 아쉬운 건 10만원까지만 100% 세액공제를 해주더라고요. 그 이상 금액은 16.5%로 공제. 답례품도 기부액의 30% 이내로 선택할 수 있고요. 저는 강원도가 고향이라서 양구군에 기부를 해봤습니다. 기부금 사용하는 곳을 지정할 수 있는 위기브라는 사이트에서 기부를 했고, 답례품으로 카라멜을 선택했습니다. (일단 10만원만...) 기부해보니까 다들 해당 제도를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하기도 하고, 참여를 얼마나 할지도 궁금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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