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현장의 하도급은 간접 노무비를 산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경우는 민간 간의 계약시 협의에 의해 조정이 되었던 부분일까요??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생각하길 “하도급 업체는 목적물의 직접적인 공사만 관리하여 간접노무비는 책정하지 않는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 하고 있었습니다
하도급에서의 간접노무비 산출
23년 01월 03일 | 조회수 1,575
본
본사공무119
댓글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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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하마아빠
23년 01월 04일
하도급업체와는 민간끼리의 계약이라 조달청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은 기본적으로 넣어야합니다. 나머지는 계약조건이나 업체전략에 따라 안넣을수도 있습니다. 경쟁력을 올리기위해 안넣는것이지 관리를 안하는건 아닙니다.
하도급업체와는 민간끼리의 계약이라 조달청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은 기본적으로 넣어야합니다. 나머지는 계약조건이나 업체전략에 따라 안넣을수도 있습니다. 경쟁력을 올리기위해 안넣는것이지 관리를 안하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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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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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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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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