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연봉에 퇴직금포함

22년 12월 29일 | 조회수 2,489
야근은싫어요

저희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시행중인데요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제일경우 제 연봉에 퇴직금과 식대 등등 을포함시켜서 월급에서 퇴직금을 제하고 지급하고있는데 이게합법이라는데 인터넷아무리찾아봐도 그런내용이없어서요 업무특성상 대부분외근으로이루어져있긴한데 이게관련이있나요? 또 급여명세서에는 세전지급액계에 퇴직금에 대한 명시가 없이 그냥 제외한 금액만 표시되어있는데 (제한다는 표기도없음) 문제가없는지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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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razyBre
    22년 12월 30일
    포괄임금제에는 식대, 퇴직금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는 노동법에 있는 임금제가 아니라 판단사항이나 말씀하신대로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직군의 경우 포괄임금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거쳐 시행합니다. 쉽게 설졍드리면 포괄임금제 가능 직무라 할지라도 근로시간 대가인 임금을 포괄적으로 퉁치는 개념입니다. 어떠한 사유라도 퇴직금은 포함 될 수 없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이라는 회사는 기본이 안 된 회사입니다. 식대는 복리후생적 개념으로 비과세를 적용시키기 위함으로 통상임금, 평균임금을 낮추기 위한 꼼수로 중소기업에서 많이 행해지는 형태의 임금제 입니다.
    포괄임금제에는 식대, 퇴직금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는 노동법에 있는 임금제가 아니라 판단사항이나 말씀하신대로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직군의 경우 포괄임금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거쳐 시행합니다. 쉽게 설졍드리면 포괄임금제 가능 직무라 할지라도 근로시간 대가인 임금을 포괄적으로 퉁치는 개념입니다. 어떠한 사유라도 퇴직금은 포함 될 수 없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이라는 회사는 기본이 안 된 회사입니다. 식대는 복리후생적 개념으로 비과세를 적용시키기 위함으로 통상임금, 평균임금을 낮추기 위한 꼼수로 중소기업에서 많이 행해지는 형태의 임금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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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근은싫어요
    작성자
    22년 12월 31일
    그럼 퇴사할때 노동부에 신고하면 제가월급으로 쌓은 제 퇴직금이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퇴사할때 노동부에 신고하면 제가월급으로 쌓은 제 퇴직금이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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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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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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