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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품을 통한 합법적 절세전략

2020.06.30 | 조회수 275
제임스김
세금이 걱정되시나요? 예술품을 통한 합법적인 절세를 알려드리고자합니다. 인천갤러리K 비즈니스센터장 (김창환대표 010-9005-2739) 우리 갤러리K에서는 법인대표님들과 개인사업자님들의 합법적수단의 절세와 투자(세테크)방법을 알려드리고자 자료를 올립니다. 미술품의 절세기본내용 (임대하는 경우 (렌탈부분)) 자동차 렌탈과 리스는 비용정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36개월 이후 가치하락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술품 그림렌탈을 통하여 비용을 정리방안 그림 렌탈 : 비용정리의 한도가 현재 없습니다. 36개월 이후 가치하락없이 36개월만큼의 소유권이 보장됩니다. 미술품 구입 (소유하는 경우 (현금구입)) 구입한 그림을 제3자에게 다시 렌탈하는 경우 임대수수료로 연8%의 발생됩니다. ((3년간) 당연히 그림의 가치도 상승합니다. 8%+∝) 합법적 절세방법입니다. 궁금하시다면 20년 정통금융전문가인 김창환대표 010-9005-2739 전화주세요. 대표님의 합리적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비즈니스센터 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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