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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무팁(세액감면)

2022.12.28 | 조회수 845
얼마에요부산
안녕하세요. 아이퀘스트 부산 입니다. 청년 창업세액 감면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요~ 뭐 아시는분은 아시겠지만 *청년이 사업을 시작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입니다.* 감면율이 무려 5년간 50% 에서 100% 로 많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감면이니, 처음부터 요건에 맞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1. 청년이여야 합니다. 창업 당시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대표사업자.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빼줍니다) 2. 대상업종이어야 합니다. 대상업종은 포털사이트에서 찾으시면 나옵니다.(다 열거하기 ㅠㅠ) 즉, 사업자등록시 해당 업종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 제조업, 전자상거래업 은 해당됩니다. - 도소매업, 음식점 중 유흥업종과 카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파는 전자상거래업은 처음에 사업자등록시 도소매로 등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창업" 이어야 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즉, 이전에 같은 업종을 하다가 폐업 후 다시 시작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4. 과밀억제권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과밀억제권역 5년간 50%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강화군,웅진군,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인천경제자유구역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시흥시[반월특수지역제외]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경우 5년간 100% 5. 신청하는 방법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3월 법인세 신고 또는 5월 종소세 신고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창업하시는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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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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