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계정분리한 채권형 펀드에 대해 이번에 전액 환매처리를 하였는데요 환매시의 처분 이익은 단순히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이익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수익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채권 금액 상승으로 인한 비과세 수익 + 배당수익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펀드 상품은 처음이라 잘 모르겠네요. ^^
재무/회계
펀드(수익증권)에 대한 회계처리
20년 06월 30일 | 조회수 1,659
아
아리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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롬
롬멜
20년 07월 01일
fvoci fvpl 회계기준과 수익 /평가/처분을 구분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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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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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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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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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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