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왜 세입자가 집주인 체납세금까지 떠안아야 하고 자기 돈을 못 돌려받아야 하죠?
너무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네요. 무슨 무법지대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사기쳐도 문제가 안 되는 게 말이 되는건가..
대단하신 나라 윗분들은 왜 해결을 안 해주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후..
깡통전세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2022.12.22 | 조회수 5,397
빨간펜
상품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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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해가 안가는게 등기부등본만 떼어봐도 깡통전세인지 아닌지 구분이 됩니다.
본인이 급해서 깡통전세라도 들어가놓고 보증금 떼이면 정부 탓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임차인이 알아보려면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건물가 대비 보증금 액수.. 그리고 그 건물의 보증금 대비 대출잔액.. 근저당설정권.. 그리고 건물주의 신용도까지..
임차인으로서 해야 하는거 하나도 안하고 깡통에 들어가서 보증금 떼이고나면 정부탓만 하는데 무식한건지.. 머리가 나쁜건지 원
고다르
콘텐츠기획
BEST등기부 등본만으로는 알 수 없는게 있죠. 사례 검색해 보면 숱하게 나올텐데... 집주인이 계약 직후 대출을 받고, 세입자는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대출기관 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효력발생 시점이 다르거든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거죠. 이런 일을 안당하신건 운이 좋은거 뿐입니다. 똑똑해서가 아니라
PS. 윙? 공인중개사시네요? 정말이요? (수정됨)
2022.12.22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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