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5인이상 사업장에 다니고 있으며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은 없습니다. 퇴사 2주 남겨놓고 코로나 확진 후 자가격리 7일 확정이 되었고 회사 사이트에 올라온 코로나 방침 공고에는 코로나 확진 시 7일간 유급휴가를 진행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제는 무급휴가로 변경되었다는 추가 공지없이 저에게는 임원들과 직원들과의 회의 결과 무급휴가로 진행을 해야될거같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2달전 코로나에 걸린 직원들은 7일 재택근무하여 유급으로 진행했습니다. 제가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된다는 답변과 강제 무급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상기의 휴업수당 미지급 사유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근기법 제46조), *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단,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70% 미만(무급 포함)의 휴업수당 지급 가능. 이 부분을 말씀드려서 정당하게 휴업수당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아니면 정확하게 받을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생활🎁
코로나 확진 후 강제 무급휴가, 퇴사얼마 안남아서 그런걸까요?ㅠ
22년 12월 22일 | 조회수 662
y
ynr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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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dy
22년 12월 27일
코로나 지원금 없어졌을거에요.
코로나 지원금 없어졌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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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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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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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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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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