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사업 양수도 시 자산평가

2020.06.30 | 조회수 209
coldwind
안녕하세요. 모 중견그룹 지주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지분이 100%인 계열사의 부실 전자상거래 사업을 양수해서 리뉴얼 혹은 정리 수순을 밟을 예정인데요.(양수를 왜하느냐에 대한 논의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 지식으로는 양수시 목적물인 전자상거래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장부가액으로 평가해야 할 것 같은데, 장부가액 평가 외에 평가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목적물의 실제 가치는 전혀 없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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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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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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