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 중견그룹 지주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지분이 100%인 계열사의 부실 전자상거래 사업을 양수해서 리뉴얼 혹은 정리 수순을 밟을 예정인데요.(양수를 왜하느냐에 대한 논의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 지식으로는 양수시 목적물인 전자상거래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장부가액으로 평가해야 할 것 같은데, 장부가액 평가 외에 평가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목적물의 실제 가치는 전혀 없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PE/VC
전자상거래 사업 양수도 시 자산평가
20년 06월 30일 | 조회수 222
c
coldw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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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dw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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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06월 30일
@데이1 님 고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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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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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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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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