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덜 낼 바에 안 내는 게 나은 경우'

2022.12.20 | 조회수 1,610
abcababc
나우 보는데 이거 처음 알았네요. 실제로 청약 금액 4개월 정도 줄여서 낸 적 있었는데.. 요약하면 1. 원하는 청약이 국민(공공) 주택일 경우, 월 2~10만원까지만 인정한다. 2. 한번 납입하면 추가로 돈을 낼 수 없고 아예 내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납입할 수 있다. 3. 그러니 덜 낼 바에야 안 내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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