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우 보는데 이거 처음 알았네요. 실제로 청약 금액 4개월 정도 줄여서 낸 적 있었는데.. 요약하면 1. 원하는 청약이 국민(공공) 주택일 경우, 월 2~10만원까지만 인정한다. 2. 한번 납입하면 추가로 돈을 낼 수 없고 아예 내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납입할 수 있다. 3. 그러니 덜 낼 바에야 안 내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출처:
재테크
주택 청약 '덜 낼 바에 안 내는 게 나은 경우'
22년 12월 20일 | 조회수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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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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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훈
신한라이프, 한국투자증권, 현대해상
23년 01월 05일
10만원씩 내시고 덜 낼바에는 안 내시고 나중에 일시에 불입하며 회차인정 받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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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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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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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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