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회계감사인 선정을 개최총회때 선정을 했는데 투자하려는 대상 가치평가 보고서를 같은 회계법인에서 용역 계약 맺고 받았습니다. 연말보고서 관련해서 선정 법인과 통화를 하는데 회계사님이 가치평가를 했던 법인이 감사인 선정이 되는것은 안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법령이 따로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상도(?)에 어긋나는 것인지 조합원총회를 해야해서 공문에 사유를 적어야 되는데 말이 안써지네요.. ㅠㅠ
금융/투자
조합 회계감사인 선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2년 12월 19일 | 조회수 770
동
동글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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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
엠엔에이
억대연봉
22년 12월 20일
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법 등등에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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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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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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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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