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조합 회계감사인 선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2년 12월 19일 | 조회수 770
동글뱅이

조합 회계감사인 선정을 개최총회때 선정을 했는데 투자하려는 대상 가치평가 보고서를 같은 회계법인에서 용역 계약 맺고 받았습니다. 연말보고서 관련해서 선정 법인과 통화를 하는데 회계사님이 가치평가를 했던 법인이 감사인 선정이 되는것은 안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법령이 따로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상도(?)에 어긋나는 것인지 조합원총회를 해야해서 공문에 사유를 적어야 되는데 말이 안써지네요.. ㅠㅠ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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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엔에이
    억대연봉
    22년 12월 20일
    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법 등등에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법 등등에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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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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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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