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분양을하고서 1차 수수료를 받은 후 병원 인테리어가 안들어 간다고 계약 해지가 되었는데 그 수수료 받은걸 반환하라고 하고 상무라는 사람이 자기 통장 계좌를 알려 주는데 내가 잘못해서 해지된것도 아닌데 그것도 개인계좌로 넣으라는 사람이 분양을 해본 사람일까요? 저는 법적으로 하자고 하고 싶은데 의견 좀 주세요...
수수료 받은걸 토해내라고 자기 통장번호 알려주는 DRY
2022.12.15 | 조회수 1,693
지아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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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의 대곰탕
BEST법인으로 계약하고 법인이름으로 입금된 것은 절대 개인에게 반환하면 안됩니다.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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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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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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