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분양을하고서 1차 수수료를 받은 후 병원 인테리어가 안들어 간다고 계약 해지가 되었는데 그 수수료 받은걸 반환하라고 하고 상무라는 사람이 자기 통장 계좌를 알려 주는데 내가 잘못해서 해지된것도 아닌데 그것도 개인계좌로 넣으라는 사람이 분양을 해본 사람일까요? 저는 법적으로 하자고 하고 싶은데 의견 좀 주세요...
부동산 개발
수수료 받은걸 토해내라고 자기 통장번호 알려주는 DRY
22년 12월 15일 | 조회수 1,725
지
지아이조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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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모텔세상
22년 12월 16일
정상적인 계약이고, 계약상 하자가 아니면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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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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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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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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