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 관련 부당한 일을 겪은 것 같아서 노동부 가보려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12/14일 대표에게 퇴직 의사를 밝히고 12월 30일 까지 근무 하기로 함. (녹취 있음) 12/15일 -. 출근하자마자 대표가 저를 부르더니 사직서 작성해서 가져오라 함 -. 희망 퇴직일 작성 칸에 날짜를 오늘 12/15 로 작성 하라고 함. -. 아래는 상황을 녹취한 내용입니다. 호빵: 희망퇴직일은 제가 안 쓰겠습니다. 대표: 써 그냥 오늘로 써 오늘 날짜로 그냥 나는 그거는 나중에 할 일이니까 그냥 쓰라고 생각을 해 봐 호빵: 이렇게 하시면 저도 안 쓸 거예요. 대표: 아니 생각을 해 봐 그러면 여기서 15일 동안 놀면서 같이 이렇게 얼굴 맞대고 있을 거야? 아니 15일 동안 같이 맞대고 있을 거냐고 이렇게 아니잖아 그거는 서로 호빵: 그거는 좀 잘 모르겠네요. 대표: 아니 그러니까 오늘 날짜로 희망날짜를 써 호빵: 이건 제가 한번 알아보고 써드리겠습니다. 대표: 아니 그게 아니라 어제 나간다고 했잖아 어제 그러니까 어제 나간다고 했는데 오늘 나가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근무도 안 하고 놀 건데 나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 뭘 줘 자기네들 신입인데 뭐를 주냐고 아니 일을 내가 자기한테 일을 줘야 돼? 의무적으로? 그건 아니잖아 어제 나한테 뭐라고 했어 좋은 데 나와서 간다고 했잖아 거꾸로 생각해 봐 좋은 데 나와서 간다는 사람한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오늘 쓰고 날짜 쓰고 가라고 호빵: 이거는 제가 따로... 대표: 아니 지금 쓰라고 쓰라고 지금 호빵: 따로 써드려도 될 것 같아요. 대표:지금 써요 제발 좀 쓰라고 호빵: 따로 써드리겠습니다. 대표: 지금 써요 호빵: 따로 써드릴게요 대표: 오늘 오늘 쓰라고 권고 사직이 아니라 이거는 이거는 엄연히 나가는 거잖아 엄연히 그럼 언제까지 있으려고 호빵: 써 드릴 건데 조금만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표: 지금 나 나가야 돼서 그래요 지금 호빵: 이렇게 하시면 저는 못 쓰겠습니다. 대표: 법적으로 할까? 변호사 써가지고? 아 이사람 웃기는 사람이네 지금 어제 네가 나한테 나간다고 했잖아 근데 뭘 어떻게 알아 그러면은 자기한테 일을 줘? 15월 동안 공짜로 돈을 줘가면서?
자유주제
노동부 가보려고요
22년 12월 15일 | 조회수 2,353
호
호빵2
댓글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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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오프더레코드
23년 01월 17일
입장에 차이 일뿐 사용자 와 근로자의 차이
손해보고 싶지 아니한건 똑같은데..
도긴개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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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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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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