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청구서 작성시 노무비 부분에 부과세를 포함 (같은 현장 같은달 노무비 신고시에는 부과세를 포함해서 노무비를 신고했엇음 ) 이거 왜 이런거죠…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보증 현장” 이라 그런것 같은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발주처 직불이 아니고 본사(건설사) 대금 청구인경우는 노무비에 부과세가 안붙이고 자금 청구하는게 맞나요?
노무비 지급 관련 (부과세 포함 자금 청구)(수정)
22년 12월 12일 | 조회수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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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공무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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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아싸ㅡ
22년 12월 16일
노무비 구분관리제니까
vs갑 청구용 자금청구서 같은데
본인 회사는 부가세 받으셔야죠.
계산서도 끊을테니~
노무비 구분관리제니까
vs갑 청구용 자금청구서 같은데
본인 회사는 부가세 받으셔야죠.
계산서도 끊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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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공무119
작성자
22년 12월 16일
이내용으로 재무팀에 물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이내용으로 재무팀에 물어볼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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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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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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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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