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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 소송 가능한가요 ㅠㅠ

2022.12.09 | 조회수 37,107
EM
안녕하세요. 중견기업 재직중입니다. 당사는 결혼시 5일의 경조휴가를 부여하며 사규에는 다른 문장 일절 없이 경조휴가 결혼: 5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가오는 주에 혼인신고 예정이며, 결혼식 없는 청첩장을 회사 경조사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회사 게시판에 올리고 관리팀에 경조휴가를 신청하러 갔는데 자기들 평생 회사에서 결혼식을 안하는 사람을 처음 봤다며 경조 휴가를 줄 수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게시판에 청첩장 삭제하라고 해서 삭제했습니다. 다른 사람 청첩장이랑 똑같은데 장소랑 계좌번호만 안 적었는데...) 결혼식을 강제로라도 회사사람만 초대해서 해야될까요... 혹시 돼지고기 식당을 결혼식 장소로 해도 될까요... 아니면 청첩장에 결혼식 장소를 집 주소로 넣어서 다시 올릴까요... 신혼여행 가려면 휴가 여부에 따라 일정을 짜고 표도 사야 하는데... 너무 부당합니다. 고용노동부 감독관이랑 통화했는데 옛날 사람들이면 그럴 수 있다 라는 황당한 답변과 함께 다시 말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해결될지는 모르지만 찾아오라고 하네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사측 사규 위반으로 어떻게 소송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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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알
2022.12.10
BEST경조휴가가 ‘호의’ 라 진정으로 믿으시는 분들, 몇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우선, 본문의 사례처럼 별도의 ‘식’을 안하면 인정할수 없다는 사측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없이 화장만 한다고 하면 경조휴가 지급 안해줍니까? 화장만 했으니 2일 주나요? 요새 실제로 무빈소장례 비율이 늘고있는 추세인데요. ‘그거랑 이거랑 같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냥 꼰대 인증입니다. 꼰대가 별게 있는게 아니라, 자신의 잣대로 자신보다 어린, 낮은 사람을 함부로 재단하고 컨트롤하려 하는 게 꼰대거든요. 둘째, 애초에 경조휴가는 연차를 사용한다거나, 무급휴가로 한다는 회사에 누가 다닙니까? 그런거 커버할만큼 연차나 연봉을 두배 주시나요? 복지는 ‘호의’ 가 아닙니다. 진정 호의라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는게 호의죠. 네가 이만큼 할걸 기대하고 내가 이걸 준다, 라는걸 ‘거래’ 라고 합니다. 그 거래를 명문화하면 계약, 계약서가 되죠. 회사는 주기로 한 것 예외 없이 줘야 하고, 직원은 하기로 한 것 예외 없이 해야 합니다. 어이가 없네요. 복지가 호의라는 회사에는 절대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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