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견기업 재직중입니다.
당사는 결혼시 5일의 경조휴가를 부여하며
사규에는 다른 문장 일절 없이 경조휴가 결혼: 5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가오는 주에 혼인신고 예정이며,
결혼식 없는 청첩장을 회사 경조사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회사 게시판에 올리고 관리팀에 경조휴가를 신청하러 갔는데 자기들 평생 회사에서 결혼식을 안하는 사람을 처음 봤다며 경조 휴가를 줄 수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게시판에 청첩장 삭제하라고 해서 삭제했습니다. 다른 사람 청첩장이랑 똑같은데 장소랑 계좌번호만 안 적었는데...)
결혼식을 강제로라도 회사사람만 초대해서 해야될까요...
혹시 돼지고기 식당을 결혼식 장소로 해도 될까요...
아니면 청첩장에 결혼식 장소를 집 주소로 넣어서 다시 올릴까요...
신혼여행 가려면 휴가 여부에 따라 일정을 짜고 표도 사야 하는데... 너무 부당합니다.
고용노동부 감독관이랑 통화했는데 옛날 사람들이면 그럴 수 있다 라는 황당한 답변과 함께 다시 말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해결될지는 모르지만 찾아오라고 하네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사측 사규 위반으로 어떻게 소송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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