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이직해서 입사한지 3개월이 되가는 직장인 입니다. 입사한지 3개월동안 설명해줬던 직무와 다르게 본부장 지시사항으로 제 커리어와는 맞지 않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퇴사결정을 했습니다. 팀장, 인사팀과는 좋게 퇴사결정을 통보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팀장님과는 짧은 기간이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저역시 아직 갈곳이 정해지지 않아 팀장님께서 후임자가 들어오는 기간만이라도 수습기간 1달 연장을 제안하셨고 면접시에는 자유롭게 다녀오는걸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1달 되기전에 이직처가 정해지면 바로 퇴사통보를 하고 그날 퇴사를 해도 법, 노무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이직/커리어
3개월 수습기간 종료 후 1개월 연장
22년 12월 08일 | 조회수 1,713
아
아무거fo
댓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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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병아리삼촌
22년 12월 09일
당장 다음주부터 안 나가셔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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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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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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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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