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획

대한외국인

22년 12월 08일 | 조회수 2,147
움직이는모든것

알고보면 한국에 이미 많은 유승준이 존재합니다. (의무는 하지 않으며 혜택만 누림) 유승준은 왜 한국에 오려고 할까요? 곧 50. 미국에서는 숨 만 쉬려해도 세금 입니다. 의료보험은 선택, 주택보험은 강제 하지요. 살고 죽는 것은 니 마음 이지만 니 땅을 가졌다면 일을 해야한다가 근본 입니다. 한국의 대한외국인은 자유롭습니다. 1. 세금 한국에 사는 외국인은 세금이 없습니다. (논쟁이 있으니 극미하다고 할께요) 전세계에서 유일하죠.(이건 빼박!) 외국은 외국인에 대한 중과세를 하는데 한국은 징수는 커녕 과세도 없답니다. (극미) 우선 건강보험료 의무 대상자가 아닙니다. (지들이 필요할때 6개월 가입했다가 치료 받고 탈퇴 함) 지사장 격으로 일을 하면 계약직으로 4대보험 전부를 예외로 하고 임금 전부를 받을 수 있으며 입금을 해외 계좌로 받는다면 해외 과세자로 분류되어서 국세청 과세 예외자로 분류 됩니다. 게다가 해외 연금은 해외라도 최고 연봉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서 우리가 아는 현대차 사장, 보쉬, 3M에서 한국은 은퇴 전 꼭 찍어야 하는 과정이지요. 대한외국인이 한국 기업에서 은퇴를 하면 국적(외국인)기간 중 최고 임금을 기준으로 국적 국가에서 연금을 줍니다. 해외 계좌로 연금 받으면서 한국에서 의료 혜택을 받지요. 물론 양심적으로 신고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해외 소득으로 분류 되어서 청구되지 않습니다. 상세한 방법은 변호사에게 문의 하세요. 이미 수십?수백만명이 그렇게 살아요. 2. 포용 일본, 필리핀, 대만 과 같이 영어 쓰면 프리패스. 실무 못하는 데도 경질되지 않고 “쟤 한국애 인데 외국인이야” 하면서 예외로 삼지요. 버티기 하면 버티고 싶은 만큼 지낼 수 있어요. 심지어 부동산 취득 후 상속 증여를 할경우 외국 국적 기준으로 세금이 해당 국적국에 귀속 됩니다. 거의 모든 법률이 외국인에게 우호적입니다. 이렇게 법을 만든 이승만 자체도 대한외국인 이었으며 이어서 수정을 한 박정희는 일본군으로 대한외국인 이었습니다. (논란을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주제의 본질이지만 핵심은 아니니 패스하길) 3. 극복(전략) 유승준 만 입국을 금지 할 뿐, 수많은 유승준이 존재합니다. 겉으로는 알 수 없어요. 한국어도 잘 합니다. 국적 만 외국인 일 뿐이죠. 문제가 생기면 대사관으로 도망치면 그만 이지요. 이 모든 것이 법률에 근거 합니다. “외국인” 이기 때문이죠. 기업도 그렇습니다. 한국 GM은 국가 세금으로 유지됩니다. 군산 공장은 유치됐던 것이고 토지, 건물, 전기세, 인건비도 지자체 예산으로 운용 되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어서 철수 한 겁니다. 춘천 중도의 레고랜드의 무상 임대 기간이 100년 입니다. 만약 100년 이내에 한국의 과오로 레고랜드 운영 못하면 배상도 한국의 몫이죠. (강원도는 이제 끝났다ㅎ) 레고랜드 취업한 분들은 강원도 세금으로 월급 받게 될겁니다. 자체유지 불가능 하니. 이렇게 외국인, 해외법인에 대한 한국의 포용력이 대단 합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하지만 시스템에 맞혀야 삽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률을 만들었거든요. 외국인에 대한 무한한 긍정인 한국에서 좀 더 누리고 살려면 외국인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을 하려해도 해외에 본사를 두고 한국에 지사 유치해야 안정적인 자금을 유치하며 온통 법인리스로 아무 세금 없이 살 수 있지요. (상대적으로 극미한) 저는 그런 이들을 봅니다. 웃기죠. 유명 재단, 일류 기업 인데 실소유자의 신분이 외국인 입니다. (대학, 종교 들도) 주식과 소득이 해외로 가요. 그런데 집은 법인 기숙사로 매입하고 관리비도 법인 비용으로 차와 유지비도 그렇습니다. (타운하우스, 벤틀리) 돈은 버는데 세금은 없고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넘쳐 납니다. 설사 불법이 있어도 조사는 되지만 해외 자금을 귀속 시키는 것은 국가간 전쟁을 하자는 것이니 처벌을 할 뿐, 자금을 회수하지 못해요. (출소하면 외국 찍고 다시 귀국후 누림) 주기적으로 나오는 국세청 징수과의 쇼에 당하는 이들은 오히려 정직하게 벌다가 징수 당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대한외국인은 징수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 글을 왜 썼냐건? 몇 일 전에 한 글쓴이가 올린 글의 (10년 준비해도 대기업에 가야한다)를 보고(마약사회) “한국인으로 살지 말아야 한국에서 잘 살 수 있다” 이건 어떠냐? 버전 입니다. 현실입니다. 2030의 불평이 도를 넘고 있어요. 저는 그들을 믿습니다. 잘났거든요. 그런데 정말 오르고 싶다면 외국인이 되라. 한국은 언제나 위기 때 한국을 잘아는 외국인을 활용하여 극복했다. (곧 위기가 온다. 기회를 잡으려면 떠나라)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한국기업을 키웠다가 현대, 삼성에 견주게 되면 죽입니다. (김정주는 자살이 아니다. 더 오르지 못하게 하는 뒷세력이 있었다) 그런데 외국인으로 외국 기업이면 가능 합니다. 그러니 45세 이하 이라면 아직 가능성 있어요. 영어 만 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한국인에 대한 영어 커트라인이 내려갔습니다. 외국인이 되세요. 사업을 한다고요? 외국 기업이 되세요. 그리고 한국에서 누리세요. 외국인은 세금이 없고 외국기업은 무상제공을 하는 천국이 대한민국 입니다. // 외국은 외국인에서 불친절하죠. 한국은 외국인에게 잘친절해요. // 추가로 국민연금 많이들 내지요. 이민가면 일시불로 환급 해줍니다. 호주 만 연개되어 이관 되지요. 공무원, 군무원, 군인연금도 20년 채우고 65세 넘어야 하지만 이민가면 환급 해줍니다. 이런것을 이민가면서 누릴 만큼 누리고서 다시 한국에 돌아오니 살기 어렵다? 그런데 이것도 방법 입니다. 요즘 2030 영어 잘하잖아요. 좋소에서 힘들어도 좋소에서 4대보험 내주잖아요. 반반. 그거 이민가면 환급 받을 수 있는 겁니다. 10년 정도 일했다면 적어도 5천만원은 돌려 받는 것이니 LA 저택을 임대해도 1년은 살 수 있겠죠. 벤츠를 한대 사거나. (북미기준 한국 벤츠의 반값) 이렇게 대한외국인들은 이민가며 누리고 가서 돈 떨어지고 돈벌이 줄어들면 돌아옵니다. 나쁘다는게 아닙니다. 방법 이라고요. 현명한. 왜 한국에서 한국 욕하면서 일하나요? 똑똑한 머리로 더 넓은 세상으로 가세요. 그리고 나이들면 의료혜택 받으러 오세요. 유승준이 왜 한국에 오려고 하겠어요~ 오줌고 잘 안나오고 돈벌이 없어니 세금 없는 천국에서 살려는 것이죠. 소송을 해서라도. 한국은 외국인에게 천국 입니다. 클럽에서 외국인이라고 하면 부킹 100%

첨부 이미지
댓글 33
공감순
최신순
    구구마
    22년 12월 08일
    해외법인관리 10년차 직장인 입니다 어떤 말은 맞고 어떤 말들은 맞지 않아요 외국 관광객은 세금이 없겠죠 외국인이 한국에서 근무 할 경우 한국에서의 근로를 증빙하는 체류자격과 근로자로 등록하면 당연히 한국에 납세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컨설팅/주재원 신분으로 근무 할 경우+체류일이 183일 이상일 경우에는 귀속된 근로지의 본 국가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국인이 역으로 해외에 갈때도 마찬가지이구요. 세금을 피할 방법은 컨설팅 등의 계약으로 진행 가능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그네 다른 공제 불가한 비용에 대한 세 부담은 그 금액을 지불하는 기업에게 돌아갑니다. 그정도의 혜택과 세금 보전을 해 줄 정도의 능력자라면 굳이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이 살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국가에 따라 세율이나 공제혜택이 다르긴 하지만 세금이 없다는 얘기는 터무니 없는 것 같아요 의료보험의 경우에도 혜택을 받는 농어촌 외국인이 있긴 하지만 세금이 없진 않아요 외국기업이 무상 제공이란 말도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사업하기 어려워요 사람 자르기도 어렵고요 관리하기도 힘들고 외국기업 입장에서는 다양성도 많고 진입장벽도 높습니다. 그건 같은 한국인이어도 마찬가지고요 시장의 파이도 그렇게 크지 않은건 당연 잘 아시겠지요 비용적인 면에서도 생산의 효율이나 인건비 등 여러 면에서 해외 투자를 하기 좋은 국가는 아니지요 부동산 양도 소득세의 경우 미국과 비교할 시에는 과세 구간 표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미국이 유리한 부분도 있지만요 그냥 단순히 영어만 해서 외국 국적으로 한국에서 살아가는것이 과연 얼마나 큰 메리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법인 기숙사 및 리스로 본국이 어디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세금을 줄일 순 있겠지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까지 해서 세금을 줄이고 이득을 본다면 그것 또한 능력이지요 수많은 경우의 수와 세무적인 타당성과 합리성을 따져 절차를 밟아 실행했으니까요. 말씀은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국적을 바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쉬운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실상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해외법인관리 10년차 직장인 입니다 어떤 말은 맞고 어떤 말들은 맞지 않아요 외국 관광객은 세금이 없겠죠 외국인이 한국에서 근무 할 경우 한국에서의 근로를 증빙하는 체류자격과 근로자로 등록하면 당연히 한국에 납세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컨설팅/주재원 신분으로 근무 할 경우+체류일이 183일 이상일 경우에는 귀속된 근로지의 본 국가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국인이 역으로 해외에 갈때도 마찬가지이구요. 세금을 피할 방법은 컨설팅 등의 계약으로 진행 가능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그네 다른 공제 불가한 비용에 대한 세 부담은 그 금액을 지불하는 기업에게 돌아갑니다. 그정도의 혜택과 세금 보전을 해 줄 정도의 능력자라면 굳이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이 살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국가에 따라 세율이나 공제혜택이 다르긴 하지만 세금이 없다는 얘기는 터무니 없는 것 같아요 의료보험의 경우에도 혜택을 받는 농어촌 외국인이 있긴 하지만 세금이 없진 않아요 외국기업이 무상 제공이란 말도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사업하기 어려워요 사람 자르기도 어렵고요 관리하기도 힘들고 외국기업 입장에서는 다양성도 많고 진입장벽도 높습니다. 그건 같은 한국인이어도 마찬가지고요 시장의 파이도 그렇게 크지 않은건 당연 잘 아시겠지요 비용적인 면에서도 생산의 효율이나 인건비 등 여러 면에서 해외 투자를 하기 좋은 국가는 아니지요 부동산 양도 소득세의 경우 미국과 비교할 시에는 과세 구간 표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미국이 유리한 부분도 있지만요 그냥 단순히 영어만 해서 외국 국적으로 한국에서 살아가는것이 과연 얼마나 큰 메리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법인 기숙사 및 리스로 본국이 어디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세금을 줄일 순 있겠지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까지 해서 세금을 줄이고 이득을 본다면 그것 또한 능력이지요 수많은 경우의 수와 세무적인 타당성과 합리성을 따져 절차를 밟아 실행했으니까요. 말씀은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국적을 바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쉬운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실상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정됨)
    답글 쓰기
    10
    움직이는모든것
    작성자
    22년 12월 09일
    쉽게 살고 있는 이들의 얘기라고 하죠. 해외법인관리 10년차? 해외에 본사를 두고 한국 지사 관리를 하면 현재 한국 본사의 세금이 현재 부과되는 것의 20%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오히려 본인이 해외 지사의 지자체 혜택을 알아보고 제안을 해보세요. 엄청난 혜택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리고 184일 이상 체류 시 신고? 의무 아닙니다. 잘 알아보세요. 많은 해외 기업들은 한국에서 무상제공을 받고 있어요. 세수확보라는 이름으로(현지채용) 해외로 기업이전 한 기업들이 코로나로 한국으로 왔다가 거의 전부 폐업 입니다. 왜? 한국인으로 한국와서 기업하니 세금때문에 못하겠다! 해서 다시 나가는 중 이랍니다. 본인이 아는 것 외 많은 것들이 있어요. 오히려 담고 활용해보세요. 대한외국인씨. 하나 더 알려줄께요. 한국 통장을 왜 만들어요? 외국인이니까 해외계좌로 입금 해달라고 하세요. 그럼 해외 소득 신고를 해야하고 해외 소득세는 한국보다 적으며 해외 소득 신고분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예외처리 합니다.
    쉽게 살고 있는 이들의 얘기라고 하죠. 해외법인관리 10년차? 해외에 본사를 두고 한국 지사 관리를 하면 현재 한국 본사의 세금이 현재 부과되는 것의 20%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오히려 본인이 해외 지사의 지자체 혜택을 알아보고 제안을 해보세요. 엄청난 혜택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리고 184일 이상 체류 시 신고? 의무 아닙니다. 잘 알아보세요. 많은 해외 기업들은 한국에서 무상제공을 받고 있어요. 세수확보라는 이름으로(현지채용) 해외로 기업이전 한 기업들이 코로나로 한국으로 왔다가 거의 전부 폐업 입니다. 왜? 한국인으로 한국와서 기업하니 세금때문에 못하겠다! 해서 다시 나가는 중 이랍니다. 본인이 아는 것 외 많은 것들이 있어요. 오히려 담고 활용해보세요. 대한외국인씨. 하나 더 알려줄께요. 한국 통장을 왜 만들어요? 외국인이니까 해외계좌로 입금 해달라고 하세요. 그럼 해외 소득 신고를 해야하고 해외 소득세는 한국보다 적으며 해외 소득 신고분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예외처리 합니다.
    (수정됨)
    0
    구구마
    22년 12월 09일
    해외 계좌로 입금하는 것도 상기에 언급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공제불가한 비용이되어 그 손실은 지불하는 기업에서 안아야 하고, 그렇게 해 줄 회사가 몇이나 될까요? 역으로 글쓴님은 평범한 직원이 그렇게 해달하면 해주실 건지요? 개인과 회사를 믹스해서 말씀하시는데 주어가 명확하지 않네요 개인이라면 붕어빵 장사를 하는데 해외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영어도 배우고 이동비용에 현지 체류비용에 국적 취득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붕어빵 가게를 상장회사로 굴릴 정도의 자본과 여력이 되도록 키웠다고 칩시다. 단순 한국 본사의 세금만 보면 감소될 수는 있겠지만 관리 공수가 늘어납니다 회사 규모가 커질수록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 해외투자, 이전가격, 라이센스 등 여러 이슈에도 신경을 써야하는데 단순 법인세만 감소시키려고 저 관리공수를 배로 증가시키면서 대표가 외국국적 취득하고 법인을 다시 세운다고요? 하루 아침 눈 깜빡할 세에 할 수 있는 쉬운 것처럼 말씀 하시지만 현실적으론 어려운 일입니다 한국에 기업 하시는 분들이 다 바보가 아닌데 그러면 다 외국국적 취득 했겠지요? 해외소득 신고분은 그 국가에 귀속된다고 위에도 언급 드렸고 한국보다 소득세가 적은 것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이슈를 들고 한 사람의 인생이 좌지우지될만한 일들을 본인 일 아니라고 집앞의 꽃 꺾듯이 말씀하시는 것은 실효성은 없어보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그렇게까지 해서 이득을 얻는다면 그것 또한 능력이고, 그런 능력이 있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국내에서만으로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론 적용하기 어려운 얘기들인 것 같은데 기원하신 대로 외국 국적 취득 하셔서 엄청난 혜택 많이 누리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해외 계좌로 입금하는 것도 상기에 언급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공제불가한 비용이되어 그 손실은 지불하는 기업에서 안아야 하고, 그렇게 해 줄 회사가 몇이나 될까요? 역으로 글쓴님은 평범한 직원이 그렇게 해달하면 해주실 건지요? 개인과 회사를 믹스해서 말씀하시는데 주어가 명확하지 않네요 개인이라면 붕어빵 장사를 하는데 해외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영어도 배우고 이동비용에 현지 체류비용에 국적 취득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붕어빵 가게를 상장회사로 굴릴 정도의 자본과 여력이 되도록 키웠다고 칩시다. 단순 한국 본사의 세금만 보면 감소될 수는 있겠지만 관리 공수가 늘어납니다 회사 규모가 커질수록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 해외투자, 이전가격, 라이센스 등 여러 이슈에도 신경을 써야하는데 단순 법인세만 감소시키려고 저 관리공수를 배로 증가시키면서 대표가 외국국적 취득하고 법인을 다시 세운다고요? 하루 아침 눈 깜빡할 세에 할 수 있는 쉬운 것처럼 말씀 하시지만 현실적으론 어려운 일입니다 한국에 기업 하시는 분들이 다 바보가 아닌데 그러면 다 외국국적 취득 했겠지요? 해외소득 신고분은 그 국가에 귀속된다고 위에도 언급 드렸고 한국보다 소득세가 적은 것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이슈를 들고 한 사람의 인생이 좌지우지될만한 일들을 본인 일 아니라고 집앞의 꽃 꺾듯이 말씀하시는 것은 실효성은 없어보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그렇게까지 해서 이득을 얻는다면 그것 또한 능력이고, 그런 능력이 있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국내에서만으로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론 적용하기 어려운 얘기들인 것 같은데 기원하신 대로 외국 국적 취득 하셔서 엄청난 혜택 많이 누리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수정됨)
    2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F1200020240004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