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제조사 가격 인상시 절차

22년 12월 05일 | 조회수 943
하진짜

안녕하세요. 현재 OEM으로 식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제조사측에서 물가상승으로 재료비 인상을 요구합니다. 해당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저도 공감하고 있으나 현 가격을 유지하는 유예기간을 어떻게 두어야할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공급계약서를 살펴봤는데 지금보다 더 아무것도 모를시절인 사업초기에 작성한거라 임가공비 상한률과 유예기간을 설정해놓지 못 했습니다ㅠㅠ(이후 보완했어야했는데 제 불찰입니다) 생산때마다 너무 속썩이는 곳이라 마찰도 많았어서 재료비 인상을 바로 적용하자고 하거나 조건을 붙여 다른 딜을 볼 것 같은데..식품업계에서 통상 적용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바로 공장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해당 상품을 만들어 저희쪽에서 납품하는 곳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올리고 이마저도 재협상이 필요합니다. 제조사가 바로 가격을 올려버리면 고스란히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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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진짜
    작성자
    22년 12월 07일
    다들 댓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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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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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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