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OEM으로 식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제조사측에서 물가상승으로 재료비 인상을 요구합니다.
해당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저도 공감하고 있으나 현 가격을 유지하는 유예기간을 어떻게 두어야할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공급계약서를 살펴봤는데 지금보다 더 아무것도 모를시절인 사업초기에 작성한거라 임가공비 상한률과 유예기간을 설정해놓지 못 했습니다ㅠㅠ(이후 보완했어야했는데 제 불찰입니다)
생산때마다 너무 속썩이는 곳이라 마찰도 많았어서 재료비 인상을 바로 적용하자고 하거나 조건을 붙여 다른 딜을 볼 것 같은데..식품업계에서 통상 적용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바로 공장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해당 상품을 만들어 저희쪽에서 납품하는 곳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올리고 이마저도 재협상이 필요합니다. 제조사가 바로 가격을 올려버리면 고스란히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