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OEM으로 식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제조사측에서 물가상승으로 재료비 인상을 요구합니다. 해당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저도 공감하고 있으나 현 가격을 유지하는 유예기간을 어떻게 두어야할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공급계약서를 살펴봤는데 지금보다 더 아무것도 모를시절인 사업초기에 작성한거라 임가공비 상한률과 유예기간을 설정해놓지 못 했습니다ㅠㅠ(이후 보완했어야했는데 제 불찰입니다) 생산때마다 너무 속썩이는 곳이라 마찰도 많았어서 재료비 인상을 바로 적용하자고 하거나 조건을 붙여 다른 딜을 볼 것 같은데..식품업계에서 통상 적용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바로 공장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해당 상품을 만들어 저희쪽에서 납품하는 곳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올리고 이마저도 재협상이 필요합니다. 제조사가 바로 가격을 올려버리면 고스란히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OEM제조사 가격 인상시 절차
22년 12월 05일 | 조회수 943
하
하진짜
댓글 6개
공감순
최신순
하
하진짜
작성자
22년 12월 07일
다들 댓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들 댓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답글 쓰기
0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