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그냥 노동부 가시면 됩니다
일단 산업안전보건법상 정상적인 출퇴근 경로상의 사고면 산재입니다
또한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 부여해야하지만 그것도 못쉬었다고 하세요 증빙은 사업주의 책임입니다
BEST 차량운행을 본인이 아닌 회사의 지시에 의해 수행했고, 36시간의 장기간 근로를 하게된 정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두세요 카톡, 녹취록, 출장신청서 등 본격적으로 대응하기전에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가까운 노무사에게 먼저 상담하는 것도 좋습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겁니다. 회사는 산업재해조사표를 내고, 산재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을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일단 병원으로가서 진단을 받고 3일이상(길수록좋습니다)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끊으시고 병원원무과에 산재신청하겠다고 하면 산재진행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산업재해조사표 서명받으러 올 수 있는데, 가장 밑에 재해발생원인에 "근로자의 부주의" 로 적어서 올텐데 서명못하겠다고 거부하시고, "회사의 업무지시에따른 36시간의 장기간 업무수행" 으로 적어달라고 하세요.
추가로 산업재해 승인이 됐다면 가까운 노무사, 노무법인에 찾아가서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산재가 되었으니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고 하면 알아서 회사랑 합의진행해 줄 겁니다.
끝까지 안주겠다 소송하겠다고 버티면 근로개선지도과와 산재예방과에 진정서 제출하겠다고하면 합의하자고 할겁니다.(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