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 최초 연봉 6.000만원 이라는 계약을 하고 회사를 다녔는데요,
대표가 회사경영 ㅈ같이 해서 수입도 없고, 대표란 사람은 현재 구치소에 들어가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자진 퇴사를 했다고해서 마지막달까지 급여를 받았는데, 자진 퇴사를 했다고 해서 퇴직소득을 뺀 급여를 받았는데
이 부분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퇴사한 달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450씩 받았고( 국민연금 회사에서 뗀 후의 급여를 받았지만, 실제로 납부도 안했구요 현재 미납상태)
퇴사한 달에는 퇴직소득 130만원 정도 제외한 금액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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