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 최초 연봉 6.000만원 이라는 계약을 하고 회사를 다녔는데요, 대표가 회사경영 ㅈ같이 해서 수입도 없고, 대표란 사람은 현재 구치소에 들어가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자진 퇴사를 했다고해서 마지막달까지 급여를 받았는데, 자진 퇴사를 했다고 해서 퇴직소득을 뺀 급여를 받았는데 이 부분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퇴사한 달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450씩 받았고( 국민연금 회사에서 뗀 후의 급여를 받았지만, 실제로 납부도 안했구요 현재 미납상태) 퇴사한 달에는 퇴직소득 130만원 정도 제외한 금액 받았습니다
맞는건지좀 확인해주실 수 있나요?
22년 12월 01일 | 조회수 1,455
전
전설의기사
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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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세레스틴
22년 12월 02일
회사의 월급 지급 기준을 월초 월말 일한것을 다음달 10 일에 주는것이라면
입사 월도 일할계산
퇴사 월도 일할계산
으로 되었을겁니다.
정확한것은 급여 명세서 때시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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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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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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