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해서 궁금..

2022.12.01 | 조회수 1,185
쉐도SP
현 직장에서 2년 근무를 하였습니다. 정규직입니다. 파견형식이구요. 그런데 고객사가 제 소속 회사의 영업방식에 불만이 생겨 내년에 더이상 계약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하더라구요. 다만 저는 다음 계약회사에 고객사가 꽂아주셔서 근무지는 변함이 없을 예정입니다. 문제는 현 회사의 퇴직금 문제인데요. 현 회사는 퇴직금을 연봉 안에 녹였습니다. 13분의 1인거죠. 그리고 계약기간이 올해 1월이면 내년 1월 31일까지로 되어있더라구요. 13개월인거죠. 그럼 퇴직금이 일반적으로 직전 3개월 평균치 곱하기 년수가 아니라 13개월씩 초과해야 계약서에 있는 퇴직금이 나오는걸까요? 1년차꺼는 받을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데 2년차께 문제네요. 1년차 계약은 21년 1월 4일부터 22년 1월 31일까지였고, 2년차 계약은 22년 2월 1일부터 23년 3월 31일 까지네요. 13개월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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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4
갈대같은마음
BEST퇴직금은 1년이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일할계산이기 때문에 전부 다 받을수 있습니다
2022.12.0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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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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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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