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 저희 회사는 아직 사용인감계를 따로 만들지 않아서 인감 혹은 직인을 찍고 있는데요. 이번에 옆 팀에서 외부에 계약하러 다니면서 인감을 사용해야한다고 해서 제가 법인인감의 직접적인 불출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서요. 근데 (크게 말해서)B2B 계약의 경우에도 직인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법인 인감의 직접적인 사용은 은행 외에는 사용해본적이 없어서요 ㅠㅠ 법인인감, 사용인감계, 직인 각각 어느 경우에 써야하나요?
법인인감과 사용인감, 직인... 각각 어떨때 쓰시나요?
22년 12월 01일 | 조회수 1,403
익
익명의에디
댓글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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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설도비
22년 12월 07일
저희는 크게 법인 인감 날인이 쓰여있지 않다면 명판으로 대체하는거 같아요
저희는 크게 법인 인감 날인이 쓰여있지 않다면 명판으로 대체하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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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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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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