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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과 사용인감, 직인... 각각 어떨때 쓰시나요?

2022.12.01 | 조회수 1,307
익명의에디
중소기업인 저희 회사는 아직 사용인감계를 따로 만들지 않아서 인감 혹은 직인을 찍고 있는데요. 이번에 옆 팀에서 외부에 계약하러 다니면서 인감을 사용해야한다고 해서 제가 법인인감의 직접적인 불출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서요. 근데 (크게 말해서)B2B 계약의 경우에도 직인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법인 인감의 직접적인 사용은 은행 외에는 사용해본적이 없어서요 ㅠㅠ 법인인감, 사용인감계, 직인 각각 어느 경우에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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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8
핀토스
2022.12.01
BEST하나뿐인 법인인감을 외부에 들고다니면서 사용할수는 없으니 딱 지금 상황에서 사용인감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인감계도 만드셔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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