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 저희 회사는 아직 사용인감계를 따로 만들지 않아서 인감 혹은 직인을 찍고 있는데요. 이번에 옆 팀에서 외부에 계약하러 다니면서 인감을 사용해야한다고 해서 제가 법인인감의 직접적인 불출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서요. 근데 (크게 말해서)B2B 계약의 경우에도 직인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법인 인감의 직접적인 사용은 은행 외에는 사용해본적이 없어서요 ㅠㅠ 법인인감, 사용인감계, 직인 각각 어느 경우에 써야하나요?
인사/HR
법인인감과 사용인감, 직인... 각각 어떨때 쓰시나요?
22년 12월 01일 | 조회수 1,785
익
익명의에디
댓글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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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설도비
22년 12월 07일
저희는 크게 법인 인감 날인이 쓰여있지 않다면 명판으로 대체하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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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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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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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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