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법인인감과 사용인감, 직인... 각각 어떨때 쓰시나요?

22년 12월 01일 | 조회수 1,796
익
익명의에디

중소기업인 저희 회사는 아직 사용인감계를 따로 만들지 않아서 인감 혹은 직인을 찍고 있는데요. 이번에 옆 팀에서 외부에 계약하러 다니면서 인감을 사용해야한다고 해서 제가 법인인감의 직접적인 불출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서요. 근데 (크게 말해서)B2B 계약의 경우에도 직인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법인 인감의 직접적인 사용은 은행 외에는 사용해본적이 없어서요 ㅠㅠ 법인인감, 사용인감계, 직인 각각 어느 경우에 써야하나요?

댓글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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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설도비
    22년 12월 07일
    저희는 크게 법인 인감 날인이 쓰여있지 않다면 명판으로 대체하는거 같아요
    저희는 크게 법인 인감 날인이 쓰여있지 않다면 명판으로 대체하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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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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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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