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계약을 나눠서 한 경우에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22년 11월 30일 | 조회수 442
퇴근하고시퍼

일한지는 2년 조금 안됐는데 회사가 법인포함해서 4개정도로 나눠져있어요 첫 계약은 법인으로 하고 그 후에는 다른 걸로 나눠 계약해서 1년을 꽉 채운 계약은 없는데 한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1년 넘게 일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댓글 2
공감순
최신순
    S
    Smileday
    22년 11월 30일
    회사가 사용하는 금융기관에 관계사(자화사)임을 확인해주면 연결재무랄까요? 퇴직금 인정이 되더라구요. 인사팀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그게 1년 이상이면 될겁니다.
    회사가 사용하는 금융기관에 관계사(자화사)임을 확인해주면 연결재무랄까요? 퇴직금 인정이 되더라구요. 인사팀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그게 1년 이상이면 될겁니다.
    답글 쓰기
    0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F1200020240004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