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초에 퇴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 회사는 매년 1월 1일에 당해 연차가 부여됩니다.
퇴사일자를 일찍하고 잔여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게 더 유리할지 아니면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일자를 미루어 급여로 받는 것이 더 유리할지 인사부서 분들께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에는 이직할 회사에서 업무시작하는 일자와 전 회사 퇴사일과 몇일 동안 오버랩이 되긴 하겠습니다.
일반 사무직이며 기타 수당이나 이런부분 없이 매월 기본급과 식대 10만원 받는 것이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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