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초에 퇴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 회사는 매년 1월 1일에 당해 연차가 부여됩니다. 퇴사일자를 일찍하고 잔여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게 더 유리할지 아니면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일자를 미루어 급여로 받는 것이 더 유리할지 인사부서 분들께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에는 이직할 회사에서 업무시작하는 일자와 전 회사 퇴사일과 몇일 동안 오버랩이 되긴 하겠습니다. 일반 사무직이며 기타 수당이나 이런부분 없이 매월 기본급과 식대 10만원 받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직/커리어
연차수당? 더 늦은 퇴사일자?
22년 11월 29일 | 조회수 657
쏠
쏠차일드
억대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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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광기
22년 11월 29일
1월1일이라도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이신 경우 연간 지급연차 15일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회사내규를 정확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큰 돈이 아니기때문에 마음이 떠나셨다면 일찍 나가시는것을 추천합니다
1월1일이라도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이신 경우 연간 지급연차 15일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회사내규를 정확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큰 돈이 아니기때문에 마음이 떠나셨다면 일찍 나가시는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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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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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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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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