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쌩초보적인 질문인데 ㅠㅜ 아직 초보다보니 여쭤봅니다.
지주작업, 인허가를 받아내는 과정에 대해궁금한데요..
지목이나 용도에서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던 땅을 개발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작업을 하시는 디벨로퍼분들을 가끔 보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지자체장(?)이나 지자체의 투자과 같은 곳을 설득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시키고 그렇게 되는건가요..? ㅠ
또 간혹 지자체가 보유하고있던 땅을 개발을 시키는 것도 본적이있는데.. 그런것도 어떻게 가능한건지..
(제가 알고있는 법적 테두리내에서는 그게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알지를 못해서...)
사업계획이 훌륭하고.. 지방발전에도도움이되고 인구유입이나 고용창출도 가능하다고 하면 지자체를 움직여서 하는것인지?.. ㅜ
너무 초보적인 질문인데..
너무 궁금한데 사실 어디 검색해서 나오는것도 아니고 하다보니 여쭤봅니다 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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