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시행업무관련(쌩초보입니다ㅠ)

22년 11월 27일 | 조회수 1,202
새로운길

안녕하세요 쌩초보적인 질문인데 ㅠㅜ 아직 초보다보니 여쭤봅니다. 지주작업, 인허가를 받아내는 과정에 대해궁금한데요.. 지목이나 용도에서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던 땅을 개발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작업을 하시는 디벨로퍼분들을 가끔 보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지자체장(?)이나 지자체의 투자과 같은 곳을 설득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시키고 그렇게 되는건가요..? ㅠ 또 간혹 지자체가 보유하고있던 땅을 개발을 시키는 것도 본적이있는데.. 그런것도 어떻게 가능한건지.. (제가 알고있는 법적 테두리내에서는 그게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알지를 못해서...) 사업계획이 훌륭하고.. 지방발전에도도움이되고 인구유입이나 고용창출도 가능하다고 하면 지자체를 움직여서 하는것인지?.. ㅜ 너무 초보적인 질문인데.. 너무 궁금한데 사실 어디 검색해서 나오는것도 아니고 하다보니 여쭤봅니다 ㅠ 감사합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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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감을 잡아내
    22년 12월 19일
    지구단위변경이나 그와 유사한 토지용도의 변경이나 인허가는 댓글로 설명하기에는 매우 방대하고, 관계 법령이 수천에 수시로 개정됩니다. 게다가 지역별 지자체별로 조례가 있어 총론으로 규정하기는 거의 불가능 합니다. 인허가 대관업무는 유동성 및 상대성이 매우 높은 업무로 다년간의 다양한 PJ 경험이 필요합니다. 작은 사례부터 실무를 익히시면 향후 빅피처(?)가 보이실겁니다. 다만 지자체는 허가권자로 저희가 움직이는 대상은 아닙니다. 가장 기초는 승인, 심의, 허가, 고시에 대한 차이점부터 공부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내용을 댓글로 안다는걸 지적하시는 분은 이 분야에 대해 식견이 없으신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구단위변경이나 그와 유사한 토지용도의 변경이나 인허가는 댓글로 설명하기에는 매우 방대하고, 관계 법령이 수천에 수시로 개정됩니다. 게다가 지역별 지자체별로 조례가 있어 총론으로 규정하기는 거의 불가능 합니다. 인허가 대관업무는 유동성 및 상대성이 매우 높은 업무로 다년간의 다양한 PJ 경험이 필요합니다. 작은 사례부터 실무를 익히시면 향후 빅피처(?)가 보이실겁니다. 다만 지자체는 허가권자로 저희가 움직이는 대상은 아닙니다. 가장 기초는 승인, 심의, 허가, 고시에 대한 차이점부터 공부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내용을 댓글로 안다는걸 지적하시는 분은 이 분야에 대해 식견이 없으신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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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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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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