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회사에서 제시한 연봉인상률은 약 40%,
이직제안 회사 인상률은 50% 입니다.
현 회사에 이직 의사를 밝혔으며, 부서 최고관리자가 위 인상률로 크로스오퍼한 상태입니다.
이는 제 부서 최고 상사의 제안이며, 실 연봉협상은 대표와 하게되나 40%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상률은 성과를 달성한 모든 직원들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여러 구직사이트 데이터를 비교해봐도 제 연봉은 같은 직급 동료들에 비해 낮은편입니다.(연차가 낮으나 진급이 빨랐습니다.)
이 경우 최고 상사&대표가 있는 연봉 협상 자리에서
이직 제안이 들어왔음을 밝히고, 이직 시 제안 받은 연봉을 제시하며 요구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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