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근로자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론으로 하고 상계 동의 없이 임금에서 해당 금액 공제 불가능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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