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커리어

이직관련 문제때문에 고민이예요..

22년 11월 25일 | 조회수 630
오소주쏭

저번주 목요일에 다른회사 면접을 보고 이번주 화요일에 합격통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입사를 12월12일까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어제 팀장님께 통보를 했고, 오늘 오전에 임원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입사 1달전까지 왜 안알려주냐고 뭐라고 하셨다더라고요..? 그래서 12월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라더라고요 이직할 회사는 12월16일까지는 조정이 가능한데 그 이후론 힘들다고 했습니다.. 이런상황 겪어보신분 계신가요?? 제가 잘못한건지.... 골치 아프네요..

댓글 4
공감순
최신순
    흰머리개발자
    억대연봉
    22년 11월 27일
    퇴직자가 반드시 한 달 전 통보를 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퇴직에 대해서 회사에 말씀하신 이상 취소도 어려우실 텐데, 남은 3주간 인수인계 열심히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 연락 잘 받고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옮기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미 퇴직 의사를 밝히셨는데 되돌릴 수도 없어요.
    퇴직자가 반드시 한 달 전 통보를 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퇴직에 대해서 회사에 말씀하신 이상 취소도 어려우실 텐데, 남은 3주간 인수인계 열심히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 연락 잘 받고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옮기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미 퇴직 의사를 밝히셨는데 되돌릴 수도 없어요.
    답글 쓰기
    2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F1200020240004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