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 목요일에 다른회사 면접을 보고 이번주 화요일에 합격통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입사를 12월12일까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어제 팀장님께 통보를 했고, 오늘 오전에 임원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입사 1달전까지 왜 안알려주냐고 뭐라고 하셨다더라고요..? 그래서 12월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라더라고요 이직할 회사는 12월16일까지는 조정이 가능한데 그 이후론 힘들다고 했습니다.. 이런상황 겪어보신분 계신가요?? 제가 잘못한건지.... 골치 아프네요..
이직/커리어
이직관련 문제때문에 고민이예요..
22년 11월 25일 | 조회수 630
오
오소주쏭
댓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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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
흰머리개발자
억대연봉
22년 11월 27일
퇴직자가 반드시 한 달 전 통보를 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퇴직에 대해서 회사에 말씀하신 이상 취소도 어려우실 텐데,
남은 3주간 인수인계 열심히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 연락 잘 받고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옮기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미 퇴직 의사를 밝히셨는데 되돌릴 수도 없어요.
퇴직자가 반드시 한 달 전 통보를 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퇴직에 대해서 회사에 말씀하신 이상 취소도 어려우실 텐데,
남은 3주간 인수인계 열심히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 연락 잘 받고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옮기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미 퇴직 의사를 밝히셨는데 되돌릴 수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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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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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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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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